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100분의 3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한다. 제2항은 과징금 부과 시 침해사고 횟수, 고의ㆍ과실 여부, 피해 회복과 확산 방지 조치, 이용자 영향 등을 포함한 7개 사항을 고려하도록 하고, 제3항은 구체적 산정 기준과 절차를 대통령령에 맡긴다. 제4항부터 제8항은 적용 제외, 미납 가산금과 징수, 환급가산금 및 재부과 때의 환급가산금 계산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