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침해사고 5년 내 2회 이상에 과징금 신설…고의 또는 중과실 있어야 부과

입력 2026.09.09. 오전 10:08

부과 여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재량…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3% 이내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이 오는 10월 1일 시행된다.

이 조항은 지난 3월 31일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에서 신설됐다. 부칙은 이 법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정했다.

과징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 부과할 수 있다. 사고 횟수만 채워지면 곧바로 제재가 뒤따르는 구조가 아니다.

조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요건이 모두 갖춰지더라도 실제 부과 여부는 장관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부과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다.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다.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침해사고의 횟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과실 여부 ▲정보가 유출·위조·변조·훼손된 경우 위반행위와의 관련성 및 유출·위조·변조·훼손의 규모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의 회복 및 피해 확산 방지 조치의 이행 여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업무 형태 및 규모 ▲침해사고가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및 이용자의 피해 규모 ▲침해사고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한 노력을 고려해야 한다. 조항이 정한 고려사항은 모두 일곱 가지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항에 따른 과징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내지 않은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된다.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넘지 못한다.

과징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기간을 정한 독촉이 이뤄지고, 그 기간에도 과징금과 가산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판결에 따라 부과처분이 취소돼 그 판결 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한다.

부칙은 이 개정규정을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정했다. 조항의 시행일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라 적용 시점을 정한 적용례다.

이 조항은 현재 시행 중인 법률에는 포함돼 있지 않으며, 이를 적용한 법원 판단도 이 글의 확인 범위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참고 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 법률 제21500호(2026년 3월 31일 일부개정), 2026년 10월 1일 시행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21500호, 2026년 3월 31일) 제1조, 제7조 제1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 제1항 제9호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1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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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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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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