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7조 제1항(법률 제21500호 부칙 — 과징금 부과 적용례 — 시행 후 최초 요건 충족 경우부터 적용)
제7조 제1항은 제48조의8의 개정규정을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침해사고가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정한다. 이는 제48조의8 자체의 시행일을 늦추는 규정이 아니라 적용례다. 이 문언만으로 시행 전 발생한 사고의 산입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