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가중처벌, 최고형만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결론부터 말하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최고형만 늘린다고 규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이 조문은 적용되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것이 모든 법정형을 항상 정확히 1.5배로 만든다는 뜻도 아닙니다. “2분의 1까지”는 가중의 상한을 뜻하며, 제18조 자체에는 별도의 고유한 법정형이나 구체적 산식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범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제18조 문언만으로 “최고형만 가중된다” 또는 “최저형과 최고형이 모두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교사’라는 지위만으로 적용되는 조문은 아니다
제18조는 교사라는 직업명을 직접 열거하지 않습니다. 적용 대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입니다.
제34조제2항에는 유치원, 학교, 위탁 교육기관, 교육청 등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일부 시설, 의료기관, 어린이집, 학원과 교습소, 청소년 관련 시설 등 여러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 등에 종사한다는 사정은 대상 범위를 판단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지만, 제18조의 적용은 단순한 직업명만으로 결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할 핵심 요건
가중처벌은 해당 기관 등의 장 또는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 문제 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신고의무와 가중처벌의 요건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 제34조제2항의 신고의무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입니다.
- 제18조의 가중처벌은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아닙니다.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 관계에 있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의 형을 가중하는 규정입니다.
즉, “신고의무자이므로 곧바로 가중된다”는 식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제34조제2항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에 속한 장 또는 종사자인지, 그리고 대상 아동ㆍ청소년이 그 사람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관계에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2분의 1까지’가 뜻하는 범위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에서 중요한 표현은 “까지”입니다. 이는 가중 폭의 상한을 정한 말입니다. 따라서 법문은 가중 가능 범위를 제시할 뿐, 언제나 최대 폭으로 가중하라고 정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제18조는 “그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해당 행위에 적용되는 기본 범죄와 그 법정형이 먼저 정해져야 하며, 제18조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는 구조입니다.
정리
교사 등 교육 관련 기관 종사자의 성범죄라고 해서 최고형만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제18조는 최고형만을 별도로 지목하지 않고, 해당 죄에 정한 형을 기준으로 최대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적용 대상은 모든 교사가 아니라 제34조제2항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이고, 그 사람이 자신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