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가중처벌, ‘형의 2분의 1까지’는 최고형만 늘린다는 뜻일까?
제18조의 문언만으로 “최고형만 늘어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조문은 신고의무자가 일정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까지’는 가중의 상한을 나타내며, 가중 비율이 항상 정해져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제18조만으로는 실제 형량을 산정하는 방식이나 형의 범위 중 어떤 부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까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두고 “최고형만 높아진다”거나 “형량 전체가 일률적으로 절반 늘어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제18조에는 별도의 고유한 법정형이 없고, 기준은 해당 성범죄에 정해진 형입니다.
교사라면 누구나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8조는 가중처벌 대상자를 직접 열거하지 않고,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가리킵니다. 그 목록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의 교직원이라는 사정만으로 결론을 낼 것이 아니라, 제18조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제18조가 정한 요건은 해당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입니다. 조문에 적힌 대상과 관계 요건을 확인해야 하며, 직무와 관련해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만으로 가중처벌 요건이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신고의무와 성범죄 가중처벌은 다른 문제입니다
제34조제2항은 열거된 기관·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반면 제18조는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 신고의무자 본인이 보호·감독 또는 진료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의 가중처벌을 다룹니다.
제34조제1항은 누구든지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3항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자 등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게 합니다. 세 항의 내용은 각각 신고 가능, 신고 의무, 신원 공개 금지로 구분됩니다.
조문 적용 범위를 볼 때 유의할 점
제18조는 제34조제2항의 목록을 참조합니다. 그러므로 제34조제2항의 기관·시설·단체 범위가 달라지면 제18조가 가리키는 신고의무자 범위도 함께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4조제2항에는 학교 외에도 의료기관, 복지시설, 어린이집, 학원 등 여러 유형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기준으로 제18조와 제34조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18조의 ‘2분의 1까지’ 적용 방식이나 구체적인 형량 산정에 관한 판례가 없습니다. 이 문언만으로 특정 사건의 형량이나 실제 결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 「고등교육법」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