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가중처벌, '2분의 1까지'는 최고형만 늘리는 걸까
질문 요약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을 2분의 1까지 늘린다”는 말을 듣고, 이게 “최고형(법정형의 상한)만 올라간다”는 뜻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18조의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답이 나온다.
조문 원문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핵심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표현이다.
‘2분의 1까지’는 무슨 뜻인가
이 조문은 형을 고정된 비율로 못 박아 늘리는 게 아니다. “2분의 1을 가중한다”거나 “1.5배로 처벌한다”는 식의 고정 수치가 아니라, 상한을 “2분의 1까지”로 열어 두는 구조다. 즉 해당 범죄에 본래 정해져 있는 형(법정형)을 기준으로, 법원이 그 형의 2분의 1까지를 더해서 선고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게 된다는 뜻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법 제18조 자체에는 가중 후의 구체적인 형량이 숫자로 적혀 있지 않다는 점이다.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죄에 정한 형”—즉 해당 성범죄에 원래부터 적용되는 법정형이다. 제18조는 그 법정형을 늘려 주는 조문일 뿐, 독자적인 법정형을 새로 만드는 조문이 아니다.
“최고형만 늘어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법 제18조 문언이 알려주는 것은 이것뿐이다: 가중의 폭이 “2분의 1까지”라는 상한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어느 범죄에서 실제 선고형이 얼마나 가중되는지, 가중이 형의 하한과 상한 중 어디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해당 범죄의 법정형과 구체적 사건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고, 이 조문만으로 단정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
누구에게 적용되는가 — ‘직접 열거’가 아니라 ‘연결’
법 제18조는 가중처벌 대상을 직접 나열하지 않는다.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라고 해서, 신고의무를 정한 제34조제2항의 목록을 그대로 끌어다 쓰는 구조다.
제34조제2항은 다음과 같다.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①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는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그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나 자료를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항의 목록은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에 가지번호(제2호의2, 제2호의3, 제13호의2)가 더해져 총 19개 호로 이루어져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제2호)도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학교의 장과 종사자—교사를 포함한다—가 법 제18조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이 목록이 고정된 게 아니라는 것이다. 법 제34조제2항은 여러 차례 개정되어 왔고(개정 연혁: 2014.1.21, 2018.1.16, 2019.11.26, 2020.12.8, 2023.4.11, 2025.4.22, 2026.6.9), 호가 추가되거나 바뀔 때마다 제18조가 가리키는 가중처벌 대상의 범위도 함께 늘거나 줄어든다. 제18조 자체는 고치지 않아도, 제34조제2항 목록이 바뀌면 “누가 가중처벌 대상인가”가 자동으로 달라지는 연결 구조다. 다만 각 호가 구체적으로 어느 개정에서 들어왔는지는 조문 원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특정 호의 신설 시점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
신고의무와 가중처벌은 다른 요건을 가진 별개의 제도
제34조제2항의 신고의무와 제18조의 가중처벌은 자주 섞여 이해되지만, 요건이 서로 다르다.
- 신고의무(제34조제2항):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다. 이를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제재는 별도의 문제다.
- 가중처벌(제18조): 그 신고의무자 본인이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직접 범한 경우에 형을 무겁게 하는 조문이다.
즉 제18조는 신고하지 않은 것 자체를 처벌하는 조문이 아니라, 신고의무자가 자신이 돌보거나 진료하는 아동ㆍ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가중하는 조문이다. 제18조 문언에는 “직무상”이라는 말이 없으므로, 신고의무의 요건(직무상)과 가중처벌의 요건(보호ㆍ감독ㆍ진료 관계)을 하나로 합쳐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제34조 세 항의 성격도 서로 다르다는 점을 함께 짚어 둔다. 제1항은 “신고할 수 있다”는 누구나의 재량, 제2항은 목록상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장과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의무, 제3항은 신고자 신원 공개를 막는 금지 규정이다.
앞으로 바뀔 수 있는 부분
현행 법(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2026. 10. 2. 시행)의 부칙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과 제25조의11 개정규정에 관한 적용례만 정하고 있다. 이 개정으로 함께 고쳐진 조문은 제25조의11 하나이며, 제18조나 제34조, 그 밖의 벌칙ㆍ과태료 조문은 이 개정의 대상이 아니다.
한편 법률 제21790호(공포 2026. 6. 9.)는 제46조를 고치는 내용으로 2026년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 글의 기준일(2026-10-29) 현재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제46조를 현행 조문처럼 설명해서는 안 된다. 다만 같은 시행예정본에서도 제18조와 제34조의 문언은 지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법률 제21790호 개정의 구체적 내용은 제46조에 관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글에서 다루는 제18조ㆍ제34조와는 별개의 조문이다.
정리
- 법 제18조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는 상한을 정한 표현이지, 고정된 가중 비율이 아니다. 기준은 해당 성범죄에 “정한 형”이며, 구체적으로 가중된 형량 숫자는 이 조문만으로는 알 수 없다.
- 가중처벌 대상은 제18조가 직접 나열하지 않고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ㆍ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그대로 가져다 쓴다. 학교(교사 등 종사자 포함)도 그 목록에 들어 있다.
- 적용 요건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다. 신고의무(직무상 인지 시 신고)와는 요건이 다른 별개의 제도다.
- 제34조제2항 목록은 개정에 따라 늘거나 줄어들 수 있고, 그에 따라 제18조가 가리키는 가중처벌 대상의 범위도 함께 달라진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 (관련 적용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 2026-12-10 시행예정, 기준일 현재 미시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제1조ㆍ제2조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법률 제21790호, 2026. 6.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