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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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