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이 법이 적용된 이슈
- 교사 성범죄는 형을 '2분의 1까지' 늘린다는데, 최고형만 늘어나나요?
- 교사가 보호·감독하는 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절반까지 늘어나나요?
- 교사 성범죄 가중처벌, '2분의 1까지'는 최고형만 늘리는 걸까
- 교사 성범죄 가중처벌, ‘형의 2분의 1까지’는 최고형만 늘린다는 뜻일까?
- 교사 성범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최고형만 늘어날까?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해설
- 교사 성범죄, 최고형만 절반까지 늘어나는 건가요?
- 교사 성범죄 가중처벌, 최고형만 늘어나는 것은 아닐까
- 교사 성범죄는 형을 절반까지 늘린다는데, 최고형만 늘어나나요?
- 교사의 성범죄, '절반까지' 가중처벌의 정확한 의미
- 교사가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면 최고형만 절반까지 늘어나나요?
- 교사가 성범죄를 저지르면 형이 절반까지 늘어나나요
- 신고의무자의 성범죄 가중처벌, "절반까지"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