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최고형만 늘어날까?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해설

입력 2026.10.29. 오전 10:08

기준일: 2026년 10월 29일 현행 조문 기준 대상 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청소년성보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2026. 9. 29., 일부개정]

핵심 답변

  •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정합니다. 형을 고정된 비율로 늘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까지’는 가중할 수 있는 폭의 상한입니다.
  • 제18조에는 자기만의 법정형이 없습니다. 기준은 언제나 피고인이 저지른 **“그 죄에 정한 형”**입니다. 그래서 몇 년이 늘어나는지는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고형만 늘어나는지, 최저형도 함께 올라가는지는 제18조가 직접 말하지 않습니다. 조문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라고만 있고, 상한과 하한을 나누어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이 점을 다룬 판례도 없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어느 쪽이라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 이 조항은 ‘교사’라는 직업만 콕 집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4조제2항 각 호에 적힌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1. 조문 원문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18조는 항ㆍ호ㆍ목과 단서 없이 본문 한 문장으로 되어 있고, 괄호로 단 정의 규정도 없습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인 현행 조문입니다. 연혁 표기가 없어서 이 문언이 어느 개정에서 만들어졌는지는 특정할 수 없습니다.


2. ‘2분의 1까지’는 무슨 뜻인가

(1) 정해진 비율이 아니라 ‘상한’

문언은 “2분의 1까지”입니다. 가중의 최대 폭을 정한 표현이므로, 형이 늘 같은 비율로 늘어난다고 이해하면 틀립니다.

(2) 기준은 ‘그 죄에 정한 형’

제18조는 독자적인 형량을 정하지 않습니다. 기준은 실제로 저지른 성범죄에 대해 해당 법률이 정한 형입니다. 그러므로 “교사 성범죄는 징역 몇 년”처럼 하나의 숫자로 말할 수 없습니다. 같은 제18조가 적용되더라도 원래 죄의 법정형이 다르면 가중된 결과도 달라집니다.

(3) 최고형만 늘어나는가

질문조문 문언으로 말할 수 있는 것
가중 폭에 한계가 있는가있다. “2분의 1까지”가 상한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늘리는가“그 죄에 정한 형”
상한만 올라가는가, 하한도 올라가는가제18조 문언이 둘을 나누어 정하지 않는다. 이 글의 자료로는 확정할 수 없다
관련 판례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없다

질문에 정확히 답하면 이렇습니다. 제18조 문언에서 확실히 읽히는 것은 **“가중 폭의 상한은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이라는 점입니다. 법정형의 상한과 하한 중 어디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조문이 따로 적지 않았습니다.


3. 누가 가중처벌 대상인가: 제34조제2항 목록을 따른다

제18조는 대상을 직접 나열하지 않고 **“제34조제2항 각 호의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끌어다 씁니다. 여기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1. 장(기관장)뿐 아니라 종사자도 포함됩니다.
  2. 제34조제2항 각 호 목록이 바뀌면 가중처벌 대상의 범위도 함께 바뀝니다. 목록에 기관이 추가되면 넓어지고, 빠지면 좁아집니다.

제34조제2항 각 호 (현행, 19개 호)

제34조제2항은 제1호~제16호에 가지번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13호의2를 더해 모두 19개 호입니다.

호기관ㆍ시설 또는 단체
1「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2「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2의2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학생상담지원시설 또는 위탁 교육시설
2의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3「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
4「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 수행기관
5「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
6「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같은 법 제26조의2에 따른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
7「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원 및 같은 조 제2호의 교습소
8「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및 같은 법 제17조의 성매매피해상담소
9「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
10「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같은 법 제7조의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11「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성폭력피해상담소, 같은 법 제12조의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같은 법 제18조의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
12「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조제2호의 청소년활동시설
13「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
13의2「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14「청소년 보호법」 제35조의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15「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의 체육단체
16「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을 하는 사업장(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교사’는 어디에 해당하나? 조문에는 ‘교사’라는 말이 없습니다. 유치원(제1호), 학교와 위탁 교육기관(제2호), 국제학교(제2호의3) 같은 기관의 장과 종사자가 대상이고, 교사는 이 ‘종사자’에 들어가는 구조입니다. 학원과 교습소(제7호), 어린이집(제6호), 체육단체(제15호) 등도 목록에 있으므로, 학교 교사가 아니어도 목록에 있는 기관의 종사자라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이력에 관한 유의점

  • 제34조제2항에는 <개정 2014.1.21, 2018.1.16, 2019.11.26, 2020.12.8, 2023.4.11, 2025.4.22, 2026.6.9> 표기가 붙어 있습니다. 각 호가 이 중 어느 개정으로 들어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현재 제34조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790호(공포 2026. 6. 9.)입니다. 현행 법률의 공포번호인 제22027호와는 다릅니다. 그런데 제21790호의 시행일은 2026년 12월 10일이어서, 2026.6.9 개정 부분이 언제부터 시행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두 가지 요건: ‘그 기관 종사자’이면서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대상

제18조가 적용되려면 두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1. 주체: 제34조제2항 각 호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이나 종사자일 것
  2. 피해자: 그 사람의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일 것

목록에 있는 기관에서 일한다는 사실만으로는 문언상 요건이 다 채워지지 않습니다. 피해 아동ㆍ청소년이 그 사람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관계여야 합니다.

신고의무의 ‘직무상’ 요건과는 다르다

구분제34조제2항 (신고의무)제18조 (가중처벌)
무엇을 정하나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되면 신고할 의무본인이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을 무겁게 함
요건“직무상”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피해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
효과“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제18조 문언에는 ‘직무상’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두 조문의 요건을 하나로 묶어 읽으면 안 됩니다.


5. 자주 헷갈리는 점

Q1. 제18조는 신고를 안 한 교사를 처벌하는 조항인가요? 아닙니다. 제18조는 신고의무자 본인이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무겁게 하는 조항입니다. 신고의무를 어긴 데 대한 제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

Q2. 제34조는 모두 의무 조항인가요? 아닙니다. 세 항의 성격이 다릅니다.

  • 제1항: “누구든지 …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재량)
  • 제2항: 각 호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의무)
  • 제3항: 누구든지 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정보를 출판물에 싣거나 방송ㆍ정보통신망으로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

Q3. 제18조가 말하는 ‘성범죄’의 범위는 조문에 정의되어 있나요? 제18조와 제34조 안에는 ‘성범죄’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가 없습니다. 두 조문에 있는 괄호 정의는 제34조제2항제16호의 (이하 “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라 한다) 하나뿐입니다.

Q4. 최근 개정으로 제18조가 바뀌었나요? 현행 법률(법률 제22027호, 2026. 10. 2. 시행)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하나입니다. 제18조와 제34조는 이 개정으로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법률의 부칙은 시행일(2026년 10월 2일)과 함께, 제25조의11 개정규정을 시행 당시 수사 중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에도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Q5. 앞으로 시행될 개정이 있나요? 법률 제21790호(2026. 6. 9. 공포)는 제46조를 고치며, 2026년 12월 10일에 시행됩니다.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만 정합니다. 기준일(2026. 10. 29.) 현재 이 제46조 개정은 시행 전이고, 개정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행예정본에서도 제18조와 제34조 문언은 지금과 같습니다.


6. 한눈에 정리

  • 제18조의 효과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입니다. ‘까지’는 상한입니다.
  • 제18조에는 고유한 법정형이 없고, 원래 죄의 형이 기준입니다.
  • 최고형만 늘어나는지는 조문이 상한과 하한을 나누어 정하지 않아 문언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이 글의 자료에는 관련 판례도 없습니다.
  • 대상은 제34조제2항 각 호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입니다. 목록이 바뀌면 대상 범위도 바뀝니다.
  • 피해자가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이어야 합니다.
  • 신고의무(제34조제2항, ‘직무상’과 ‘즉시’)와 가중처벌(제18조)은 별개의 조항입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신고의무자의 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신고) 제1항, 제2항(제1호~제16호, 제2호의2, 제2호의3, 제13호의2), 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11(사법경찰관의 사건송치) (법률 제22027호로 개정된 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법률 제21790호로 개정 예정, 2026. 12. 10. 시행)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2027호, 2026. 9. 29.> 제1조(시행일), 제2조(적용례)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 <제21790호, 2026. 6. 9.>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2026. 10. 2.] [법률 제22027호] (소관: 성평등가족부)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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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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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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