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최고형만 절반까지 늘어나는 건가요?

입력 2026.10.29. 오전 10:08

“최고형만 늘어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는 해당 범죄에 정해진 형을 기준으로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여기서 ‘까지’는 가중할 수 있는 비율의 상한입니다. 형을 언제나 절반만큼 더한다는 뜻도, 최고형만을 가리키는 표현도 아닙니다. 실제로 어떤 형을 기준으로 살펴볼지는 해당 범죄에 정해진 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교사라는 직업만으로 적용되는 규정도 아닙니다. 제18조는 제34조제2항 각 호에 열거된 기관ㆍ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의 보호ㆍ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라는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34조제2항의 기관 목록이 달라지면 제18조가 가리키는 사람의 범위도 달라집니다.

제34조제2항의 신고의무와 제18조의 가중처벌은 구별해야 합니다. 신고의무는 열거된 기관 등의 장이나 종사자가 직무상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18조는 신고하지 않은 행위가 아니라, 앞서 설명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한 경우의 형을 다룹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4조제2항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8조 · 청소년성보호법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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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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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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