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낙찰자에게 계속 살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결론부터 말하면, 보증금을 모두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고 임차권에 대항력도 있어야 경락 후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경매가 진행된 임차주택의 임차권이 그 주택의 경락에 따라 소멸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합니다. 다만 다음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임차권은 예외입니다.

  •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을 것
  •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일 것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보증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했다면, 임차권은 경락에 따라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임차권은 경락에 따라 소멸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보증금을 일부 또는 전부 받지 못했더라도 임차권에 대항력이 없다면 제3조의5 단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항력은 있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요건 가운데 하나만 충족해서는 부족합니다.

보증금을 일부만 배당받았다면

경매 배당으로 보증금의 일부만 변제받았다면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확인해서는 결론을 낼 수 없습니다. 해당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판단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차주택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합니다.
  2. 경락 후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임차권에 대항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4. 보증금 미변제와 대항력이라는 두 조건이 모두 있으면 임차권은 제3조의5 단서에 따라 소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임차권 소멸의 계기는 단순한 경매 개시가 아니라 법 조문이 정한 임차주택의 경락입니다.

등기된 임차권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민사집행법 제91조는 등기된 임차권의 매각 효과도 규정합니다.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합니다.

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 단서는 전세권자가 배당요구를 한 경우 그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이 단서는 전세권에 관한 규정이므로, 배당요구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등기된 임차권이 소멸한다고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민사집행법 제88조에 따르면 법률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요구로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배당요구 종기가 지난 뒤 이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경매에서 보증금을 전부 받지 못한 임차인은 대항력까지 갖춘 경우에 한하여 경락에 따라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보증금 미회수만으로 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 법령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제2항
  • 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제4항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 민사집행법 제91조 · 민사집행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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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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