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보증금을 다 못 받으면 낙찰자에게 계속 살 수 있나요?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경우에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에 따라 임차권이 경락(競落)으로 소멸하지 않아, 낙찰받은 매수인에게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대항력이 없거나 보증금을 이미 모두 돌려받았다면 같은 조 본문에 따라 임차권은 경락에 따라 소멸한다. 등기까지 되어 있는 임차권이라면 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제4항이 별도로 소멸·인수 여부를 정한다.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갈 때 세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는지가 아니라, 임차권 자체가 낙찰과 함께 없어지는지 여부다. 이 문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한 개 조문(제3조의5)과 민사집행법의 매각 효과 규정(제91조)이 겹쳐 있어 두 법을 함께 봐야 답이 나온다. 경매 낙찰만으로 세입자가 곧바로 집을 비워야 하는지에 대한 오해가 많아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정리한다.

보증금을 못 받으면 임차권이 남는 이유는 무엇인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는 본문에서 임차주택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임차권이 소멸한다고 정한다. 다만 단서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만 예외로 두어, 이 경우 임차권은 경락에 따라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의 계기로 조문이 적은 시점은 경매가 개시되거나 매각허가결정이 난 시점이 아니라 “경락에 따라”이므로, 실제로 낙찰이 확정되어 임차권이 소멸하는지 여부는 이 경락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단서가 적용되려면 두 요건이 함께 있어야 한다. 첫째,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하였을 것. 둘째, 그 임차권이 대항력을 갖추고 있을 것. 둘 중 하나만 갖춘 경우까지 단서에 들어간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 보증금을 못 받은 경우나, 대항력은 있지만 보증금을 이미 다 받은 경우는 모두 본문으로 돌아가 임차권이 소멸한다.

대항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보증금을 얼마나 돌려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제3조의5 본문에 따라 경락으로 소멸한다. 단서는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중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만을 예외로 둔 것이어서,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에는 처음부터 적용될 여지가 없다. 다시 말해 낙찰자에게 거주를 계속 주장할 수 있는지는 대항력의 존부가 먼저 걸리는 전제 조건이다.

등기된 임차권은 경매에서 어떻게 되나

임차권을 등기까지 해 둔 경우 민사집행법 제91조가 별도의 기준을 둔다. 제91조제3항은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정한다. 반대로 제91조제4항 본문은 제3항의 경우가 아닌, 즉 대항할 수 있는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이 인수한다고 정한다. 제4항 단서는 그중 전세권에 한해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별도로 정하는데, 이 단서로 소멸되는 대상은 전세권뿐이고 등기된 임차권 전체로 확대되지 않는다.

배당요구는 왜 중요한가

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등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어서 배당요구를 해야만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배당절차에서 자기 몫을 받으려면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의미다. 제88조제2항은 배당요구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하여야 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를 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고 정해 절차의 안정성을 지킨다.

행위·상황별 분해

상황적용 조문법적 효과
대항력 있음 + 보증금 모두 변제되지 아니함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임차권이 경락으로 소멸하지 않음
대항력 없음 (보증금 변제 여부 불문)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본문임차권이 경락에 따라 소멸
대항력 있음 + 보증금 모두 변제받음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본문단서 요건 미충족으로 임차권 소멸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 불가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매각으로 소멸
등기된 임차권이 제3항 경우가 아닌 경우(대항 가능)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 본문매수인이 인수
등기된 전세권 + 배당요구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 단서, 제88조매각으로 소멸

실제로는 어떻게 처리되나

이 주제는 형벌이나 과태료가 걸린 문제가 아니라 임차권이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즉 존속하는지 소멸하는지를 가르는 민사 규정이다. 따라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 같은 통계는 적용되지 않고, 조문이 정한 요건(대항력 유무, 보증금 완제 여부)에 따라 결과가 갈릴 뿐이다. 이 쟁점을 다룬 구체적 판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개별 사건번호나 법원의 판단을 단정해 소개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매로 집이 낙찰되면 세입자는 무조건 나가야 하나요?

아니다. 대항력을 갖추고 보증금을 모두 변제받지 못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에 따라 임차권이 소멸하지 않아 낙찰자에게 계속 거주를 주장할 수 있다. 다만 이 예외는 대항력이 없거나 보증금을 이미 다 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증금 일부만 못 받아도 계속 살 수 있나요?

제3조의5 단서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경우를 요건으로 하므로, 보증금 전액이 변제완료되지 않은 상태라면 일부만 받지 못한 경우도 이 요건에 해당한다. 다만 대항력이 함께 있어야 단서가 적용된다.

등기된 임차권과 전세권은 경매에서 다르게 취급되나요?

등기된 임차권 중 대항할 수 없는 것은 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에 따라 매각으로 소멸하고,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제4항 본문에 따라 매수인이 인수한다. 전세권은 제4항 단서에 따라 전세권자가 제88조의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는 점에서 취급이 다르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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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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