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에서 보증금을 못 받으면 계속 살 수 있을까

입력 2026.09.22. 오전 10:45

요약 및 결론: 임차주택이 경매로 낙찰되면 임차권이 원칙적으로 소멸하지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하면서 **동시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따라서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낙찰자에게도 계속 주택을 임차할 수 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현 세입자가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했다면, 새로운 소유자 앞에서 살 권리를 잃을까? 법은 이 경우에 대해 명확한 답을 제시한다. 다만 특정 조건이 함께 충족되어야만 한다.

본문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은 언제 사라지는가?

임차주택에 대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 그 임차주택의 경락에 따라 임차권이 소멸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본문). 즉, 낙찰자가 확정되는 순간 기존의 임차 관계가 법적으로 끝나는 것이다.

그러나 단서가 있다.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임차권이면서 동시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둘 중 하나만 만족하는 경우는 이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며, 반드시 두 조건이 함께 있어야 한다.

보증금 변제 상황대항력 여부임차권적용 조문
전액 변제됨있음/없음소멸제3조의5 본문
미변제없음소멸제3조의5 본문
미변제있음유지제3조의5 단서

“대항력”은 어떤 의미인가?

대항력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임차인의 권리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말한다. 경매 절차에서는 “등기된 임차권”이 이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 제91조제3항은 등기된 임차권이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없는 경우 매각으로 소멸된다고 규정한다. 반대로 제91조제4항은 이를 제외한 등기된 임차권은 매수인(낙찰자)이 인수한다고 명시한다. 즉,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이라면 새로운 소유자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미다.

보증금이 변제되지 않은 경우 배당은 어떻게 진행되나?

경매 절차에서 부동산이 매각되면, 나온 돈을 누가 먼저 받을지는 배당 절차로 결정된다.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으며, 임차인이 대항력이 있다면 배당요구의 대상이 된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1항).

배당요구 후 매수인이 인수할 부담이 바뀌는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가 지난 뒤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민사집행법 제88조제2항). 따라서 보증금이 남는 상황(매각대금이 충분한 경우)이라면 임차인이 배당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기회를 갖는다. 반면 매각대금이 선순위 담보채권으로 모두 소진되는 경우, 배당받을 몫이 없게 될 수 있다.

낙찰자가 인수하는 것의 의미는?

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에 따르면, 저당권 등에 대항할 수 있는 등기된 임차권은 낙찰자가 인수한다. 이는 낙찰자가 새로운 소유자로서 기존 임차인의 권리를 법적으로 승계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 유지되는 경우, 낙찰자는 이를 제거하기 위해 단순히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보호 요건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 계약갱신거절을 하려면 법정된 절차(6개월 전 통지 등)를 따라야 한다.

관련 법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제3조의5(경매에 의한 임차권의 소멸) 임차권은 임차주택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가 행하여진 경우에는 그 임차주택의 경락(競落)에 따라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제91조(인수주의와 잉여주의의 선택 등) ①압류채권자의 채권에 우선하는 채권에 관한 부동산의 부담을 매수인에게 인수하게 하거나, 매각대금으로 그 부담을 변제하는 데 부족하지 아니하다는 것이 인정된 경우가 아니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지못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민사집행법 제88조(배당요구)

제88조(배당요구) ①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ㆍ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매 후 보증금을 못 받아도 법적으로 계속 살 수 있나요?

보증금이 모두 변제되지 않았고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라면, 경매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낙찰자에게도 계속 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단서). 다만 임대차보호법상의 다른 조건(계약 기간, 갱신거절 통지 등)은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등기된 임차권이 없으면 경매에서 무조건 임차권이 사라지나요?

등기된 임차권이 없으면 경매로 임차권이 소멸한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5 본문). 매각대금에서도 우선순위가 뒤로 밀려 배당받을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

전세권이 있는 경우도 일반 임차권과 같게 대우받나요?

민사집행법 제91조제4항 단서는 전세권의 경우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고 규정한다. 일반 임차권과 달리 전세권은 이 규정의 예외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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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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