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죄로 경찰 조사를 피해 해외에 있으면 여권 발급이 막힐까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되었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게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같은 호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도 거부 대상으로 정한다. 기준은 '가벼운 죄'라는 체감이 아니라 그 죄의 법정형 장기다. 이 조문에는 '경찰 출석 불응'이 거부 사유로 적혀 있지 않다.

2026년 8월 28일 여권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383호)이 시행되면서 여권 발급 제한 규정에 다시 관심이 모였다. 다만 이번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4조·제16조·제24조·제26조이고, 발급 거부 사유를 정한 제12조는 바뀌지 않았다. 제12조의 현재 문언은 2023년 8월 8일 공포된 법률 제19580호가 만들었다.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은 채 해외에 머무는 사람이 가장 많이 묻는 것은 "여권이 막히느냐"인데, 답은 조문의 형 기준과 수사 진행 상태에 달려 있다.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만으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나?

여권법 제12조제1항 문언에는 ‘경찰’, ‘출석’, ‘불응’이라는 말이 없다. 제1호가 거부 사유로 정한 것은 수사·재판의 특정한 상태다.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있는 상태가 하나이고,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태가 다른 하나다. 따라서 조문상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거부 사유가 되지 않는다. 조문이 보는 것은 위 상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가벼운 죄’인지는 무엇으로 판단하나?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준은 그 죄에 정해진 형의 상한, 즉 ‘장기’다. 실제로 얼마를 선고받을지나 사건이 사소해 보이는지는 기준이 아니다. 기준선은 경로마다 다르다.

  • 기소되어 있는 경우: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 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의 경우: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법정형 장기가 3년 미만인 죄라면 제1호의 수사중지·영장 경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가 2년 미만인 죄라면 제1호의 기소 경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두 숫자(2년·3년)는 서로 다른 단계에 붙은 기준이므로 섞어 읽으면 안 된다.

‘국외에 있는 사람’ 요건은 어디에 걸리나?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이라는 문구는 호 전체 문장의 끝에 붙어 있다. 원문은 다음과 같다.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이 국외 요건이 앞부분의 ‘기소되어 있는 사람’에도 걸리는지는 문언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이 조문을 해석한 판례도 이 글에서 확인된 것이 없다. 반면 기소중지·수사중지·영장 발부 쪽은 국외 요건과 함께 읽는 것이 문장 구조상 자연스럽다.

수사중지는 모두 해당하나?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는 수사중지를 “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고 명시한다. 따라서 수사중지 가운데 피의자중지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 호의 요건이 된다. 그 밖의 수사중지까지 거부 사유로 넓혀 읽을 근거는 조문에 없다.

요건에 해당하면 여권 발급은 반드시 거부되나?

여권법 제12조제1항은 “거부할 수 있다”로 끝난다. 거부 여부는 외교부장관의 재량이며, 거부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발급 거부는 외교부장관의 판단을 거쳐 이루어진다.

이미 가지고 있는 여권도 쓸 수 없게 되나?

여권법 제12조가 정하는 효과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미 가지고 있는 여권의 반납, 무효, 효력 상실은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12조만으로는 보유 중인 여권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는다. 새로 발급받거나 재발급받는 단계에서 거부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조문의 내용이다.

행위·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떤 행위·상황적용 조문법정 효과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있음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여권 발급·재발급 거부 가능(재량)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된 사람 중 국외에 있음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여권 발급·재발급 거부 가능(재량)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된 사람 중 국외에 있음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여권 발급·재발급 거부 가능(재량)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음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여권 발급·재발급 거부 가능(재량)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사실만 있음해당 호 없음제12조제1항 문언상 거부 사유로 규정되지 않음
장기 3년 미만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수사중지·영장 발부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제1호의 3년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음여권법 제12조제1항제2호여권 발급·재발급 거부 가능(재량)
제2호의 죄로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여권법 제12조제1항제2호의2여권 발급·재발급 거부 가능(재량)
제2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음여권법 제12조제1항제3호여권 발급·재발급 거부 가능(재량)
제2호의 죄 외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여권법 제12조제1항제3호의2여권 발급·재발급 거부 가능(재량)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질서유지나 통일·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고 제4호 가목·나목에 해당여권법 제12조제1항제4호, 제2항여권 발급·재발급 거부 가능(재량). 판단 전 법무부장관 협의와 여권정책협의회 심의를 거쳐야 함

제2호의 실형과 제3호의 실형에는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다. 이 문구는 해당 호 안의 포함 문구다.

법무부장관 협의·여권정책협의회 심의는 모든 사안에 필요한가?

여권법 제12조제2항의 절차는 제1항제4호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만 적용된다. 이 경우 외교부장관은 미리 법무부장관과 협의하고, 제18조에 따른 여권정책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절차는 형사사건과 관련된 제1호 사안의 절차가 아니다.

실제로 얼마나 거부되나?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발급·재발급 거부 건수나 운영 기준에 관한 공식 통계는 이 글에서 확인한 범위에 공표 자료가 없다. 이 조문은 형벌이 아니라 여권 발급 단계의 행정상 거부 사유를 정한 것이어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과 비교할 대상도 없다. 제1항이 재량 규정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이 모두 같은 결과를 맞는다고 볼 근거도 조문에는 없다.

2026년 개정으로 제12조가 바뀌었나?

여권법 제12조는 2026년 개정으로 바뀌지 않았다. 현행 여권법은 법률 제21383호(2026. 2. 27. 공포, 2026. 8. 28. 시행)이며, 이 법의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시행일 규정 하나뿐이다. 이 개정이 고친 조문은 제14조, 제16조, 제24조(벌칙), 제26조(벌칙)다. 제12조의 현재 문언은 법률 제19580호(2023. 8. 8. 공포)로 만들어졌고, 같은 개정으로 제3항·제4항이 삭제되었다. 그래서 제12조에는 항이 4개 있지만 남은 항은 제1항·제2항이다. 제1항에는 호가 6개(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있고, 제4호 아래에는 목이 2개(가목·나목) 있다.

제1항제2호가 인용하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죄” 가운데 제24조와 제26조가 법률 제21383호로 개정되었다. 바뀐 내용과 법정형은 이 글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관련 법령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 있는데 경찰 전화를 안 받으면 여권이 막히나요?

여권법 제12조제1항에는 경찰 연락이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을 거부 사유로 정한 문언이 없다. 같은 항 제1호가 정한 사유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되거나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경우, 그리고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있는 경우다. 이에 해당하면 외교부장관은 여권 발급·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벌금 정도 나올 가벼운 사건이면 여권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기준은 예상 선고형이 아니라 그 죄의 법정형 '장기'다. 법정형 장기가 3년 이상인 죄라면 실제 사건이 가벼워 보여도 수사중지(피의자중지)·영장 발부 상태에서 국외에 있으면 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 장기가 3년 미만이면 제1호의 수사중지·영장 경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여권 발급이 거부되면 지금 가진 여권도 무효가 되나요?

여권법 제12조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만 정한다. 이미 가진 여권의 반납·무효·효력 상실은 이 조문에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제12조만으로 보유 여권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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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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