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벼운 죄로 경찰 조사를 피해 해외에 있어도 여권이 막히나요?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거나 해외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여권 발급이 거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는 범죄의 형량 기준과 기소·수사중지·영장 발부 여부를 나누어 정하고, 그 효과도 외교부장관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소와 수사중지 등의 형량 기준은 다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
따라서 기소되어 있는 경우의 기준은 장기 2년 이상, 기소중지·수사중지 또는 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의 경우는 장기 3년 이상입니다. ‘수사중지’는 조문상 피의자중지로 한정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벼운 죄”가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죄명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조문은 해당 죄에 정해진 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삼고, 각 경우에 기소나 중지 또는 영장 발부 같은 요건도 요구합니다.
출석 불응만으로는 조문상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제12조제1항제1호에는 ‘경찰’, ‘출석’, ‘불응’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에 따라 여권 발급이 거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수사중지의 경우에도 조문이 정한 범위는 피의자중지입니다.
또한 제1호의 문장 끝에는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국외 요건이 앞의 ‘기소되어 있는 사람’에도 적용되는지는 조문 문언만으로 단정하지 않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조항의 효과는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입니다
여권법 제12조제1항은 외교부장관이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거부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므로,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거부된다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이 조항이 정하는 효과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입니다. 이미 발급받은 여권의 반납이나 무효, 효력 상실을 이 조항의 효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