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불응하면 체포되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출석요구에 한 번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체포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출석 불응 자체에 대한 제재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으면, 다른 법정 요건과 절차를 거쳐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체포영장 발부에는 요건과 절차가 필요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200조 자체에는 출석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가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릅니다. 원칙적으로 다음 두 요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것
  •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았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것

이 요건이 있다고 해서 체포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현행 조문상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가 영장을 발부해야 합니다. 법은 이 경우에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출석요구에 불응하기 전이라도 불응할 우려가 요건으로 문제 될 수는 있지만, 불응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사정은 체포영장 요건 판단과 관련됩니다. 판사는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영장을 발부하되, 체포의 필요가 명백히 인정되지 않으면 발부하지 않습니다.

경미한 사건에는 별도의 제한이 있습니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은 요건이 더 제한됩니다.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제200조의2에 따른 체포영장 요건이 문제 됩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출석하지 않을 우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불법촬영 혐의가 이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제공된 법령 자료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과 구체적인 혐의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행 조문은 2026년 10월 22일 기준입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22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제200조의 출석요구 주체는 사법경찰관이며, 제200조의2의 체포영장 신청 경로도 사법경찰관의 신청과 검사의 청구를 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에는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 조문도 실려 있지만, 그 법률의 부칙이 제200조와 제200조의2를 실제로 해당 문언으로 바꾸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행 예정 문언을 현행 규정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체포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제201조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부터 제5항까지
  • 「형사소송법」 부칙 제1조, 제12조 제3항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00조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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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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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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