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에 한 번 응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 번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체포가 확정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불응 우려가 함께 있어야 하며, 체포영장 발부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경찰 출석요구를 받으면, 예정된 조사에 한 번 응하지 못한 경우 체포되는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2일 현재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은 출석요구와 영장에 의한 체포를 별개의 단계로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에는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행위 자체의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은 제200조의2 제1항이 정한 체포영장 요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때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제200조의2 제1항은 불응 횟수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으므로, 한 번인지 여러 번인지보다 법에 적힌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문제입니다.

체포영장은 어떤 조건에서 발부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에 따른 체포에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는 출석요구 불응 또는 불응 우려가 함께 필요합니다. 실제로 출석요구에 불응하기 전이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면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사법경찰관의 신청, 검사의 청구,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 발부를 거치도록 합니다. 판사는 영장 청구가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발부하며, 명백히 체포의 필요가 인정되지 않으면 발부하지 않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어도 조문의 표현은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입니다.

모든 사건에서 불응 우려만으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는 불응 우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이라면, 피의자에게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실제로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불법촬영 범죄의 법정형은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촬영 혐의가 위 단서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에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위에 따라 법적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나요?

출석요구, 불응, 영장에 의한 체포는 각각 다른 법적 단계입니다. 아래 표의 조문은 출석요구 불응 자체에 대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한 피의자 출석을 요구함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진술을 들을 수 있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그 불응만으로는 해당 조항의 불응 요건에 해당하지 않음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음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본문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함께 있으면 체포영장을 신청·청구할 수 있음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서 불응 우려만 있음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단서불응 우려만으로는 단서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 하나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음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함

실제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와 제200조의2는 출석요구와 영장에 의한 체포 절차를 정할 뿐, 불응 자체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두 조문만으로 불응에 대한 실제 선고 형량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실제 선고 수위에 관한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공표 자료 없음(제공된 글감 기준)**입니다.

불법 촬영 범죄의 근거 조문과 법정형도 제공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범죄의 법정형이나 실제 선고 수위를 출석요구 불응에 관한 규정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체포된 뒤 48시간은 무엇을 뜻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는 경우,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피의자를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제200조(피의자의 출석요구)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제200조의2(영장에 의한 체포) ①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다. 다만, 다액 5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사건에 관하여는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200조에 따른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출석요구 한 번 못 가면 체포영장이 나오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은 불응 횟수만으로 체포영장 발부를 정하지 않습니다.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응 또는 불응 우려가 함께 있어야 하고, 판사의 영장 발부를 거쳐야 합니다.

경찰 조사에 아직 안 갔는데 불응 우려만으로 체포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1항 본문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도 요건으로 정합니다. 다만 범죄를 의심할 상당한 이유와 체포영장이 필요하며, 같은 항 단서가 정한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 사건에서는 불응 우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체포되면 48시간 뒤에 반드시 석방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5항은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려면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도록 합니다. 그 기간 안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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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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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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