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고 해외에 있으면 여권 발급이 거부될까요?

입력 2026.10.26.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외교부장관은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의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기소된 경우는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 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 또는 체포영장·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가 기준입니다. 경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거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외에 있는 동안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과 여권 발급 거부 요건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여권법은 출석 불응 자체가 아니라 기소 여부, 수사중지나 영장 발부 여부, 해당 범죄의 형 기준을 정해 두고 있습니다.

본문

경찰 출석에 불응하면 그 자체로 여권 발급이 거부되나요?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에는 ‘경찰’, ‘출석’, ‘불응’이라는 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이 거부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가벼운 죄로 수사를 받으면 해외에 있어도 여권이 제한되나요?

수사중지 상태를 이유로 한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문은 수사중지를 “피의자중지로 한정”하고, 그 밖에 기소중지 또는 체포영장·구속영장 발부도 요건으로 정합니다. 단순히 수사 중이거나 경찰 출석에 불응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기소된 경우의 기준은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입니다. 조문은 제1호 끝에 “중 국외에 있는 사람”이라고 규정하므로, 그 국외 요건이 기소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지는 문언을 넘어 단정하지 않습니다.

여권 발급 거부는 자동으로 이뤄지나요?

아닙니다. 제12조제1항은 외교부장관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는 재량 규정이며, 요건에 해당하면 반드시 거부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 조문이 정하는 효과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 거부입니다. 이미 가진 여권의 반납이나 효력 상실을 정한 조문으로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행위별 요건과 효과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어떤 행위·상태적용 조문법정 효과
장기 2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되어 있는 사람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되거나 체포영장ㆍ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람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외교부장관이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기소중지된 경우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수사중지된 경우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수사중지는 피의자중지로 한정되며, “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거부할 수 있음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중 국외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외교부장관이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
경찰 출석에 불응한 경우제12조제1항제1호에 출석 불응 요건 없음출석 불응만으로 거부 대상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 기준과 어떻게 다른가요?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하며, 위 범죄에 대한 형량이나 실제 선고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글감에는 이 주제와 관련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으므로, 실제 선고와의 간극은 공표 자료 없음으로 정리합니다.

관련 법령

여권법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제12조(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경찰 조사에 안 나가고 해외에 있으면 여권을 못 받나요?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기소 여부나 기소중지·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영장 발부 여부와 해당 범죄의 장기 형 기준을 따져야 합니다.

수사중지되면 여권 발급이 거부되나요?

수사중지 사유의 경우 여권법 제12조제1항제1호는 수사중지를 피의자중지로 한정하고,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라는 기준도 둡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외교부장관이 발급 또는 재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고 정한 것이므로, 자동 거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가진 여권도 효력을 잃나요?

여권법 제12조제1항이 정한 효과는 여권 발급 또는 재발급의 거부입니다. 이 조항만으로 이미 가진 여권의 반납이나 효력 상실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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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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