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노동위원회를 따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네.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에서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다면,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노동위원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해서 지정이 당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지정 여부는 위원장의 판단 사항입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사건의 기본 관할은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사건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에만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가 맡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건의 관할을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이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하며, 효율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해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지정 규정에는 관계 당사자의 신청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제3조는 특정한 구제신청 유형을 직접 열거하지 않고 “사건”의 관할과 지정에 관해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정 신청이 가능한지는 사건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치는지, 주된 사업장 판단이 어려운지 또는 해당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처리에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제2호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4항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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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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