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노동위원회를 따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에 따르면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사건을 처리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관할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은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사정에 해당하면 지정 요건을 검토할 수 있지만, 조문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정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관할의 기본 원칙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맡습니다. 사건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맡으며, 제5항의 지정은 이 기준과 연결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이 기준에서 제외되어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관할을 살펴볼 때도 제3조의 표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관장 대상을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부당해고”나 “구제신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제2호, 제2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