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노동위원회를 따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입력 2026.09.30. 오전 10:08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에 따르면 관계 당사자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사건을 처리할 지방노동위원회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신청만으로 관할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은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건을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쪽 사정에 해당하면 지정 요건을 검토할 수 있지만, 조문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지정이 의무인 것은 아닙니다.

관할의 기본 원칙도 함께 봐야 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맡습니다. 사건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맡으며, 제5항의 지정은 이 기준과 연결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이 기준에서 제외되어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관할을 살펴볼 때도 제3조의 표현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 조문은 관장 대상을 “사건”이라고 규정하며, “부당해고”나 “구제신청”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제2호, 제2항, 제5항

관련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3조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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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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