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노동위원회를 따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을까
요약 및 결론: 관할 노동위원회는 따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거는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입니다. 사건이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쳐 있고,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이때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노동위원회 지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정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재량입니다. 조문은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서, 신청했다고 지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본사와 지점, 현장이 여러 시·도에 흩어진 사업장에서 분쟁이 생기면, 어느 지방노동위원회에 사건을 내야 하는지부터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는 사건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관할을 정합니다. 그 기준으로도 정리가 안 될 때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지정 제도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이 글은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현행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관할은 원래 어떻게 정해지나?
지방노동위원회는 원칙적으로 “해당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사건”을 맡습니다(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앞부분). 그래서 사건이 한 관할구역 안에서만 생겼다면, 그 구역의 지방노동위원회가 맡습니다.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 기준은 모든 사건에 쓰이지 않습니다. 사건이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는 관할 대상을 “사건”이라고만 적고 있습니다. 부당해고나 구제신청 같은 개별 사건 유형은 이 조문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사건이 들어왔을 때 어느 노동위원회가 맡느냐 하는 관할 배분 원칙까지입니다.
사건이 여러 지역에 걸치면 어느 지방노동위원회가 맡나?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맡습니다(제3조제2항 뒷부분). 예를 들어 사업장이 두 개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나뉘어 있고 사건이 그 여러 곳에 걸쳐 있다면, 주된 사업장이 있는 곳의 지방노동위원회가 관할합니다.
제3조에는 ‘주된 사업장’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나 판단 기준이 없습니다. 본사 소재지인지, 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인지 같은 기준은 조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이 점 때문에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 있고, 제5항의 지정 제도가 바로 그 경우를 대비한 규정입니다.
관할 지정은 누가, 어떤 경우에 신청할 수 있나?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에 따르면 지정 신청은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계 당사자라면 근로자 쪽이든 사용자 쪽이든 신청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조문은 신청인을 어느 한쪽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지정 요건은 다음 두 가지이고, 둘 중 하나만 해당하면 됩니다.
- 제2항에 따른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
-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두 요건은 모두 제2항의 ‘주된 사업장’을 전제로 합니다. 따라서 문언상 제5항은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을 위한 규정입니다. 한 관할구역 안에서만 생긴 사건은 이 요건에 들어맞지 않습니다. 신청 서식이나 신청 기한은 제3조에 규정이 없습니다.
신청하면 원하는 노동위원회로 지정되나?
신청해도 지정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지정은 재량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지정 여부와 어느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할지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판단합니다.
조문은 신청인이 특정 지방노동위원회를 고를 권리를 주지 않습니다. 신청은 지정 절차를 시작하게 하는 계기일 뿐이고, 최종 결정권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있습니다.
노동쟁의 조정사건도 같은 방식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나?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다른 규칙을 따릅니다.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제2항 괄호(“제1항제2호의 조정사건은 제외한다”)에 따라 주된 사업장 기준에서 빠집니다. 이런 사건은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합니다(제3조제1항제2호).
이런 조정사건에 대해서는 제3조제4항이 따로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효율적인 노동쟁의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해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4항에는 당사자 신청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관계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다는 규정은 주된 사업장 관련 지정인 제5항에만 있습니다.
상황별 관할 정리표
| 어떤 상황 | 적용 조문 | 관할ㆍ효과 |
|---|---|---|
| 한 관할구역에서만 발생한 사건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 앞부분 | 해당 관할구역의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 |
|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조정사건 제외) | 제3조제2항 뒷부분 |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관장 |
| 위 사건에서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해당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 제3조제5항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 또는 관계 당사자·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으로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음(재량) |
|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 | 제3조제1항제2호 |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 |
| 위 조정사건을 효율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제3조제4항 |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음(재량, 신청 규정 없음) |
| 지방노동위원회·특별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 제3조제1항제1호 |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사건으로 관장 |
| 특별노동위원회의 설치목적 사항 | 제3조제3항 |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노동위원회가 관장 |
실제로 관할 지정은 얼마나 이루어지나?
관할 지정 신청 건수나 지정 비율에 관한 공표 자료 없음. 제3조제5항의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나 ‘주된 사업장’의 판단 기준을 다룬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없습니다. 이 제도는 형벌이나 과태료 규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조문은 언제 만들어졌고 지금도 현행인가?
노동위원회법 제3조는 기준일 2026년 9월 30일 현재 현행 조문입니다. 현행 법률은 제18179호(2021. 5. 18. 일부개정, 2022. 5. 19. 시행)입니다. 다만 제3조 문언 자체는 법률 제13044호(2015. 1. 20. 공포) 전문개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법률 제18179호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는 한 문장뿐이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제3조는 5개 항으로 되어 있고, 제1항에 3개 호(제1호~제3호)가 있습니다. 삭제된 항은 없습니다. 제1항제3호의 “다른 법률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된 사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3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
제3조(노동위원회의 관장) ① 중앙노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건을 관장한다.
자주 묻는 질문
본사와 지점이 다른 지역이면 어느 노동위원회에 내나요?
사건이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쳐 있다면,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맡습니다. 사건이 한 관할구역 안에서만 발생했다면 그 구역의 지방노동위원회가 맡습니다. 주된 사업장이 본사인지 다른 사업장인지에 대한 판단 기준은 제3조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관할 노동위원회 지정 신청은 사용자도 할 수 있나요?
사용자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은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이라고 정하고 있어서, 근로자든 사용자든 사건의 관계 당사자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신청이 없어도 직권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정을 신청하면 원하는 곳으로 바뀌나요?
원하는 곳으로 바뀐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5항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요건은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