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 노동위원회를 따로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에서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으면 관계 당사자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에게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해 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했다고 반드시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요건을 살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근로자나 사용자 한쪽으로 한정하지 않고 “관계 당사자”라고 규정합니다.
노동위원회의 관할은 사건이 발생한 관할구역을 기준으로 합니다. 둘 이상의 관할구역에 걸친 사건은 원칙적으로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가 맡습니다. 여기서 주된 사업장의 뜻이나 판단 기준은 제3조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3조제5항: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주된 사업장을 정하기 어렵거나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리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관계 당사자나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신청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를 지정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5항의 지정은 주된 사업장과 관련된 사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둘 이상의 지방노동위원회 관할구역에 걸친 노동쟁의 조정사건은 별도로 중앙노동위원회가 관장하며, 제5항의 지정 절차와는 구별됩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3조제1항제2호, 제2항,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