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때 노무사 비용을 나라에서 대신 내주나요?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만으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때 국가가 공인노무사 비용을 대신 부담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노동위원회가 일정 사건에서 사회취약계층을 위하여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게 권리구제업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둡니다. 즉, 대리하게 하는 주체는 노동위원회이며, 대리인은 공인노무사에 한정되지 않고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입니다.
다만 제6조의2제1항은 노동위원회가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 재량 규정입니다. 사회취약계층에 해당한다고 하여 대리인이 항상 정해지는 구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조항의 대상 사건은 “제2조의2제1호 중 판정ㆍ결정ㆍ승인ㆍ인정 및 차별적 처우 시정 등에 관한 사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문에는 부당해고라는 표현이 없으므로, 이 조문만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모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용과 관련해서도 조문은 신청인의 비용 부담 여부를 직접 정하지 않습니다. 제6조의2제2항은 대리의 요건ㆍ대상과 변호사ㆍ공인노무사의 보수에 필요한 사항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합니다. 따라서 실제 적용 대상과 보수에 관한 기준은 해당 고용노동부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는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권리구제 대리의 근거를 마련한 규정이지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에서 신청인의 공인노무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한다고 이 조문만으로 말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제1항
- 노동위원회법 제6조의2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