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적힌 내용 전부를 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고소장등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고소장 전체를 보는 제도는 아닙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69조제3항은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사건관계인 관련 사실ㆍ개인정보ㆍ증거방법ㆍ첨부서류 등은 제외한다고 정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를 앞두고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려는 경우, ‘열람 신청’과 ‘고소장 전부 공개’는 같은 뜻이 아닙니다. 수사준칙은 신청 주체, 필요한 사유의 소명, 열람 범위를 각각 정해 두고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ㆍ복사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고소장등의 열람ㆍ복사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9조제3항은 다른 항과 달리 사건관계인을 고소장등 열람ㆍ복사의 신청 주체로 적지 않았습니다.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필요한 사유의 소명은 신청 요건이고, 열람ㆍ복사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는 별도로 정해진 내용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 전부를 볼 수 있나요?
고소장등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개인정보, 증거방법,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열람ㆍ복사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수사준칙에서 말하는 ‘고소장등’은 고소장만이 아니라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을 묶은 표현입니다. 따라서 어느 서류를 신청하더라도 제69조제3항의 범위 한정이 적용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고소장등 열람ㆍ복사를 신청 | 수사준칙 제69조제3항 | 신청할 수 있음 |
|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을 열람ㆍ복사 | 수사준칙 제69조제3항 | 열람ㆍ복사 범위에 포함 |
| 사건관계인 관련 사실, 개인정보, 증거방법, 첨부서류 등을 열람ㆍ복사 | 수사준칙 제69조제3항 | 열람ㆍ복사 범위에서 제외 |
| 제69조제1항~제5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 수사준칙 제69조제6항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함 |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되나요?
제69조제6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침해 우려,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제69조제1항~제5항은 각 대상 서류에 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신청할 수 있다는 문언과, 예외 없이 허용된다는 결론은 구별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고소장 전체를 받을 수 있나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정하면서도, 수사ㆍ공소 관련 정보와 개인정보 등을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정보공개 제도에서도 수사 관련 정보나 개인정보가 포함된 부분은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4호는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합니다. 같은 항 제6호는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규정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장등 열람ㆍ복사 범위를 정한 수사준칙 제69조와 정보공개법 제9조에는 이 주제의 형사 법정형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글감 범위에서 확인된 고소장 열람ㆍ복사 관련 실제 선고 통계, 양형기준, 판례는 공표 자료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 열람 신청하면 고소인 주장과 증거를 다 볼 수 있나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입니다. 사건관계인 관련 사실, 개인정보, 증거방법, 고소장등 첨부서류는 제69조제3항에 따라 제외됩니다.
조사 전에 고소장을 볼 수 있나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등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가능한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 예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 대신 고소장 열람을 신청할 수 있나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모두 제출하면 제69조제1항\~제4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등 신청에는 제69조제3항의 신청 주체와 범위 규정이 함께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