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적힌 내용을 전부 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제3항에 따라 고소장·고발장·이의신청서·항고장·재항고장("고소장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볼 수 있는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된다.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는 같은 조 같은 항이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즉 고소장 전체 공개가 아니라 혐의사실이 적힌 부분만 볼 수 있는 제도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의자 쪽이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려다 "왜 일부만 보여주느냐"는 문제를 겪는 일은 유형화된 절차 문제로 반복된다. 2026년 7월 1일 기준 시행 중인 수사준칙 제69조는 이 열람·복사의 신청 요건과 범위, 기관의 허용 의무를 조문으로 정리해 두고 있다. 특정 사건이 아니라 제도 자체의 구조를 조문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 오해를 줄이는 방법이다.
본문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제69조제3항은 신청 주체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으로만 적는다. 같은 조 제1항·제2항이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라고 사건관계인까지 넣은 것과 달리, 고소장등에 한해서는 사건관계인이 문언상 빠져 있다. 다만 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모두 제출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
신청하면 무조건 볼 수 있나요?
아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전부 “신청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고, 열람·복사를 허용할 의무는 제6항 하나뿐이다. 제6항조차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우려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 등이 있으면 거부될 수 있다. 이 정당한 사유 예시는 “등”으로 열려 있어 나열된 두 가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고소장을 신청하면 왜 “일부만” 나오나요?
제3항 뒷문장이 범위를 직접 잘라 놓았기 때문이다. 신청 요건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는 것이고, 이 요건이 충족되어도 실제로 열람·복사되는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된다.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는 이 조문이 스스로 제외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소명을 충분히 했다고 해서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다.
고소장 외에 다른 수사서류는 어떤 기준으로 열람하나요?
서류 종류마다 근거 항이 다르다. 본인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제1항, 검사의 불기소 결정 또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이 있은 사건 기록은 제2항, 현행범인체포서·긴급체포서·체포영장·구속영장은 제4항이 각각 규율하며, 제4항의 신청 주체는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으로 한정된다.
| 신청 유형(무엇을 신청하나) | 적용 조문 | 신청 요건·허용 범위 |
|---|---|---|
| 본인 진술 기재 부분·본인 제출 서류 열람·복사 | 제69조제1항 | 피의자·사건관계인·변호인이 신청 가능(재량) |
| 불기소 결정·불송치 결정 사건 기록 열람·복사 | 제69조제2항 | 피의자·사건관계인·변호인이 신청 가능(재량) |
| 고소장등(고소장·고발장·이의신청서·항고장·재항고장) 열람·복사 | 제69조제3항 | 피의자·변호인만 신청, 사유 소명 필요,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 |
| 체포·구속 관련 영장류 열람·복사 | 제69조제4항 | 체포·구속된 피의자·변호인만 신청 가능(재량) |
| 가족 등의 대리 신청 | 제69조제5항 | 위임장 및 신분관계 증명 문서 제출 시 제1항~제4항 준용 |
| 기관의 열람·복사 허용 여부 결정 | 제69조제6항 | 정당한 사유 없으면 허용 의무(예외적 재량 거부) |
신청 거부율이나 처리 통계는 공개돼 있나요?
공표 자료 없음. 제6항의 “정당한 사유” 인정 범위나 실제 신청 대비 허용·거부 비율에 관한 공식 통계는 확인되지 않는다. 조문상으로는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우려, 증거인멸·도주 용이화 우려가 거부 사유로 예시되어 있을 뿐, 기관이 이를 어떤 기준으로 운용하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알 수 없다.
정보공개법으로 고소장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으로 하면서도,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한다. 진행 중인 재판과 관련된 정보, 범죄의 수사·공소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은 제4호, 성명 등 개인정보는 제6호,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로 규정된 사항은 제1호가 각각 비공개 대상으로 열거한다. 이 조문은 공공기관에 대한 일반적 정보공개 청구의 비공개 사유를 정한 것으로, 수사준칙 제69조가 정한 열람·복사 신청과는 근거 법령과 절차가 별개다.
관련 법령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첨부된 증거서류도 볼 수 있나요?
아니다. 제69조제3항은 열람·복사 범위에서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을 명시적으로 제외한다. 신청이 허용되어도 이 부분은 대상에서 빠진다.
변호인 없이 피의자 본인이 직접 고소장 열람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하다. 제69조제3항은 신청 주체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으로 적고 있어 변호인 선임이 신청의 전제 조건은 아니며, 다만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고소장 열람 신청을 거부당하면 어떤 사유로 거부될 수 있나요?
제69조제6항이 예시하는 사유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침해 우려,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 등이며 "등"으로 열려 있어 이 두 가지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기관은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