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적힌 내용 전부를 볼 수 있나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수사준칙) 제69조제3항이 근거이며, 이 조항은 열람·복사의 범위를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한다. 같은 항은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를 범위에서 제외하므로,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고소장에 적힌 내용 전부를 보는 것은 아니다. 신청 주체도 제3항 문언상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으로 적혀 있고, 신청할 때는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수사 초기에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내가 무엇으로 고소당했는지"를 알기 위해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하는 일은 흔하다. 그런데 신청서를 내고 받아 본 문서가 군데군데 가려져 있거나 첨부서류가 통째로 빠져 있어 "왜 전부가 아니냐"는 물음이 따라붙는다. 수사준칙 제69조는 2026년 7월 1일 시행 문언 기준으로 항마다 신청 주체와 대상, 범위를 달리 적어 두었고, 고소장을 다루는 제3항에는 범위를 잘라 놓은 문장이 본문 안에 함께 들어가 있다.

고소장 열람·복사의 근거 조문은 무엇인가

고소장 열람·복사의 근거는 수사준칙 제69조제3항이다. 이 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즉 대상 문서는 고소장 하나가 아니라 고발장·이의신청서·항고장·재항고장까지 묶은 “고소장등”이며, 이 말은 제3항이 스스로 만든 정의어다.

수사준칙 제69조는 항이 6개이고 호와 목은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다.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고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시행 중이다. 다만 이 조문에는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의 문언을 만든 개정이 어느 개정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 상단에 적힌 공포번호(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6. 30. 일부개정)가 이 문언을 만들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 해당 개정의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 줄뿐이고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으며, 같은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다.

고소장 전부를 볼 수 있나 — 범위는 어디서 잘리나

볼 수 있는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된다. 제69조제3항 두 번째 문장은 “이 경우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고 적는다. 제외 항목이 네 갈래(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 개인정보 / 증거방법 / 첨부서류 등)로 나열돼 있으므로, 고소인이 적어 넣은 정황 서술이나 함께 낸 자료가 그대로 따라오지 않는다.

여기서 흔한 혼동이 하나 있다.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는 신청 단계의 요건이고,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은 허용되었을 때의 효과다. 소명을 아무리 충실히 해도 그것으로 범위가 넓어지지 않고, 반대로 범위가 좁다는 이유로 소명이 면제되지도 않는다. 두 문장은 같은 항 안에 있지만 작동하는 지점이 다르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도 고소장 열람을 신청할 수 있나

제69조제3항의 신청 주체는 문언상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다. 제1항과 제2항이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라고 적은 것과 달리, 고소장등을 다루는 제3항에는 사건관계인이 들어가 있지 않다. 조문 문언을 그대로 읽으면 고소장등 열람·복사 신청 경로는 제3항 문언상 피의자 측에 놓여 있다.

다만 제69조는 항마다 대상과 주체가 다르게 설계돼 있어, 제3항에 없다고 해서 다른 항의 경로까지 닫히는 것은 아니다. 제1항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주체에 사건관계인이 포함된다. 제2항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의 기록 전부 또는 일부가 대상이며 역시 사건관계인이 주체에 들어 있다.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

제69조제5항은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로서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한 사람”도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한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 “및”이다. 위임장과 신분관계 증명 문서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제출한 경우를 가리킨다.

또 제5항이 열어 주는 것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이므로, 가족이 신청하더라도 각 항의 대상·범위 제한은 그대로 따라붙는다. 고소장등에 관해서는 제3항의 범위 한정, 즉 혐의사실 부분 한정과 네 갈래 제외가 그대로 적용된다.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되나 — 제6항의 의무와 예외

제69조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는 재량형 문언이다. 의무 어미가 붙은 항은 제6항 하나뿐으로,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즉 원칙은 허용 의무이되, 그 앞에 예외 문구가 걸려 있는 구조다.

제6항이 드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는 두 가지다.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리고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다. 다만 문언은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이어져 열거가 닫혀 있지 않다. 따라서 “신청할 수 있다”를 “당연히 허용된다”로 바꿔 읽는 것은 조문과 다르다.

행위·상황별로 정리하면

어떤 상황·행위적용 조문조문이 정한 효과
피의자·사건관계인 또는 변호인이 본인 진술 기재 부분·본인 제출 서류 열람·복사 신청수사준칙 제69조제1항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음(재량 문언)
불기소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된 사건의 기록 열람·복사 신청수사준칙 제69조제2항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신청할 수 있음(재량 문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고소장등(고소장·고발장·이의신청서·항고장·재항고장) 열람·복사 신청수사준칙 제69조제3항필요한 사유 소명 후 신청 가능.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개인정보·증거방법·첨부서류 등은 제외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현행범인체포서·긴급체포서·체포영장·구속영장 열람·복사 신청수사준칙 제69조제4항해당 서류에 대해 신청할 수 있음(재량 문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위임장 및 신분관계 증명 문서를 제출하고 신청수사준칙 제69조제5항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음
수사기관이 제1항~제5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수사준칙 제69조제6항정당한 사유(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우려, 증거인멸·도주 용이 우려 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야 함(의무 문언)
공공기관 보유 정보의 공개 청구 일반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본문은 공개 대상. 단서 각 호 해당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재량 문언)

표의 셋째 열은 형벌이 아니라 조문이 정한 효과다. 수사준칙 제69조는 열람·복사의 신청과 허용을 정한 절차 조항이어서 징역·벌금·과태료 같은 제재 수치가 들어 있지 않다.

정보공개 청구로 우회하면 전부 볼 수 있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은 본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하면서, 단서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정한다. 단서의 어미가 재량형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비공개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구조가 아니라, 해당 호에 들어가면 비공개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구조다.

수사 서류와 맞닿는 호는 세 갈래다. 제1호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다. 제4호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다. 제6호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다.

다만 제6호에는 단서로 제외 사유 다섯 목이 붙어 있다. 가목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목은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다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목은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목은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이다. 정보공개법 제9조는 항 4개, 호 8개, 목 7개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690호(공포 2020. 12. 22.)로 법령 상단 공포번호(법률 제19408호)와 다르다.

한편 제9조제2항은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라도 기간의 경과 등으로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공공기관이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제3항은 공공기관이 각 호의 범위에서 업무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4항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그 세부 기준의 부합 여부를 3년마다 점검하고 점검·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실제로 어느 정도 공개되나 — 공표 자료

이 주제에서 확인된 판례는 없다.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의 인용률, 평균 처리 기간, 부분 공개 비율 같은 통계도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는 공표 자료 없음이다. 신청 처리 기한이나 수수료 액수 역시 수사준칙 제69조가 정하는 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결과를 예측할 때 기댈 수 있는 것은 조문 문언의 구조뿐이다. ① 신청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모두 “할 수 있다”이고, ② 허용 의무는 제6항 하나이며, ③ 그 의무 앞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걸려 있고, ④ 고소장등에 대해서는 제3항이 애초에 범위를 혐의사실 부분으로 잘라 두었다. ‘무조건’, ‘자동으로’, ‘즉시’, ‘고소장 전부’ 같은 말은 제69조 어디에도 없다.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소장 열람 신청하면 고소인이 쓴 내용 다 볼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69조제3항은 고소장등 열람·복사의 범위를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합니다. 같은 항이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개인정보, 증거방법,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을 명시적으로 제외하므로 고소인이 적은 내용 전부가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신청할 때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고소인도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69조제3항은 고소장등 열람·복사의 신청 주체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으로 적고 있고, 제1항·제2항과 달리 사건관계인은 제3항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1항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 제2항은 불기소 결정이나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의 기록에 대해 사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마다 대상과 주체가 다르므로 어느 항을 근거로 하는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수사기관이 반드시 보여줘야 하나요?

수사준칙 제69조제6항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신청을 받은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정당한 사유로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 등이 예시돼 있으며 "등"으로 열거가 닫혀 있지 않습니다.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신청은 "할 수 있다"는 문언이어서, 신청 가능하다는 말이 허용이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체포·구속된 경우 영장도 볼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69조제4항은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주체가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으로 한정돼 있다는 점이 제1항·제3항과 다릅니다. 이 신청 역시 제6항의 정당한 사유 심사를 거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