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적힌 내용 전부를 볼 수 있나요?
요약 및 결론: 고소장 열람ㆍ복사를 신청해도 고소장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신청할 수 있지만, 공개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되고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개인정보, 증거방법과 첨부서류 등은 제외됩니다.
조사를 앞둔 피의자에게는 어떤 혐의를 받는지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지만, 고소장 열람ㆍ복사 제도는 수사기록 전체를 공개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24일 현재 시행 중인 수사준칙은 신청 주체와 공개 범위, 허용 예외를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무엇을 볼 수 있나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볼 수 있는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입니다. 고소장에 적힌 내용 가운데 다른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고소장에 첨부된 서류 등은 열람ㆍ복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고소장등”은 고소장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수사준칙 제69조제3항은 고소장ㆍ고발장ㆍ이의신청서ㆍ항고장ㆍ재항고장을 묶어 “고소장등”이라고 정의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요건ㆍ효과 |
|---|---|---|
| 고소장등의 열람ㆍ복사 신청 | 수사준칙 제69조제3항 |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 |
| 본인 진술 부분과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 | 수사준칙 제69조제1항 |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신청 가능 |
| 불기소 또는 불송치 결정 사건의 기록 열람ㆍ복사 신청 | 수사준칙 제69조제2항 |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신청 가능 |
| 체포ㆍ구속 관련 서류의 열람ㆍ복사 신청 | 수사준칙 제69조제4항 | 체포ㆍ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현행범인체포서ㆍ긴급체포서ㆍ체포영장ㆍ구속영장에 대해 신청 가능 |
| 법정대리인이나 가족의 대리 신청 | 수사준칙 제69조제5항 |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청 가능 |
| 열람ㆍ복사 신청에 대한 허용 | 수사준칙 제69조제6항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허용해야 함 |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되나요?
고소장등의 열람ㆍ복사는 신청할 수 있지만,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수사준칙 제69조제6항이 든 정당한 사유의 예로는 서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범인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문이 “등”이라고 규정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이 예시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관계인도 고소장 열람을 신청할 수 있나요?
고소장등에 관한 수사준칙 제69조제3항의 신청 주체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입니다. 본인 진술 부분이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를 다루는 제1항, 불기소ㆍ불송치 사건의 기록을 다루는 제2항과 달리 제3항에는 사건관계인이 신청 주체로 적혀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 제69조제5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조문이 요구하는 두 종류의 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고소장 전체를 받을 수 있나요?
정보공개법상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지만, 고소장 전체가 당연히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행 중인 재판, 범죄의 예방ㆍ수사ㆍ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에 관한 정보는 공개가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돼 공개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를 별도로 하더라도 고소장 전체를 제한 없이 볼 수 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고소장 열람ㆍ복사의 범위를 정한 수사준칙 제69조와 비공개 대상 정보를 정한 정보공개법 제9조는 징역이나 벌금의 법정형을 규정한 조항이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고소장 열람 신청과 관련된 실제 선고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없어, 실제 처벌 수위에 관한 공표 자료는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사받기 전에도 고소장 열람을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69조제3항은 신청 시점을 조사 전이나 조사 후로 구분하지 않고,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고소장등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신청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제한되며, 실제 허용 여부에는 제69조제6항의 정당한 사유에 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고소장에 붙은 증거자료도 함께 볼 수 있나요?
수사준칙 제69조제3항은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를 열람ㆍ복사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증거방법도 제외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혐의사실 부분을 열람할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첨부 증거자료까지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이 대신 고소장 열람을 신청할 수 있나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모두 제출하면 수사준칙 제69조제5항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만 증명하거나 위임장만 제출하는 것으로는 조문이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