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적힌 내용을 전부 볼 수 있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아닙니다.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하더라도 공개 범위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고소장 전체가 그대로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수사 중인 사건에서 고소장·고발장·이의신청서·항고장·재항고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피의자
  • 피의자의 변호인

신청할 때에는 열람·복사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사건관계인은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이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할 수 있지만, 고소장 자체에 관한 신청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일정한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고소장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까지인가요?

고소장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게 어떤 혐의가 제기되었는지를 나타내는 혐의사실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은 열람·복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른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 개인정보
  • 증거방법
  • 고소장 등에 첨부된 서류
  • 그 밖에 혐의사실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따라서 고소장에 고소 경위, 관계인의 개인정보, 증거에 관한 설명이나 첨부자료가 함께 들어 있더라도 이를 모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되나요?

신청할 수 있다는 것과 실제로 열람·복사가 허용된다는 것은 구분해야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원칙적으로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규정에 제시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서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인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예시는 제한적으로 열거된 것이 아닙니다. 그 밖에도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열람·복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수사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개인정보 공개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불기소나 불송치 결정 후에는 범위가 달라지나요?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서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사건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도 기록 전부가 당연히 공개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핵심 정리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하더라도 고소장에 적힌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 신청할 수 있고, 공개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다른 사건관계인의 정보, 개인정보, 증거방법 및 첨부서류 등은 제외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허용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제1항부터 제6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제4호·제6호 및 제2항부터 제4항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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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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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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