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적힌 내용 전부를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더라도 고소장에 적힌 내용 전체를 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수사 중인 사건의 고소장 열람·복사는 일정한 요건과 범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제3항은 고소장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과 달리 제3항에는 사건관계인이 신청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은 곧바로 열람이 허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어디까지 볼 수 있나요?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다음 내용은 제외됩니다.
- 다른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 개인정보
- 증거방법
- 고소장·고발장 등에 첨부된 서류
여기서 제69조의 “고소장등”은 고소장뿐 아니라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을 함께 가리키는 말입니다.
즉, 고소장에 혐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이 적혀 있더라도 그 문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나 첨부자료까지 전부 열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제69조제6항은 신청을 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한다고 정하면서도,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의 예로는 다음과 같은 사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인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따라서 신청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일부가 제한되거나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른 열람 규정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69조는 신청 대상에 따라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이나 본인이 제출한 서류는 제1항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의 기록은 제2항에서 정한 대상입니다.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제4항에 따라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위임장과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하면 전부 공개되나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예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를 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사나 공소의 제기·유지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다른 법률이나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공개청구라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수사 관련 정보나 개인정보까지 전부 공개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리
고소장 열람 신청은 다음과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 수사 중인 고소장등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하려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 열람·복사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 다른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개인정보, 증거방법, 첨부서류 등은 제외됩니다.
- 개인정보 침해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장 열람 신청은 “고소장 전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해진 요건에 따라 혐의사실 부분을 확인하는 절차에 가깝습니다.
참고한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제1항부터 제6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부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