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나?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질문에 대한 직답

고소장 열람을 신청했을 때 “모든 내용”을 볼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는 “아니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다. 법령이 명확히 열람 범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수사서류 열람의 법적 근거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69조는 수사 중인 사건 관련 서류를 열람·복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고 있다. 고소장도 이 규정의 대상이다.

다만 어떤 서류인지에 따라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조건이 달라진다. 특히 고소장의 경우, 다른 수사서류와 구분되는 특별한 제한이 있다.

누가 고소장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가

제69조의 각 항을 보면:

  • 제1항: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본인의 진술 부분·본인이 제출한 서류)
  • 제2항: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불기소·불송치 결정 사건 기록)
  • 제3항 (고소장등):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만 (이것이 핵심)
  • 제4항: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 제5항: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위임장·신분증명 제출 필수)

고소장·고발장·이의신청서·항고장·재항고장을 “고소장등”이라 하는데, 이를 열람하려면 피의자이거나 그 변호인이어야 한다. 사건과 관련된 다른 사람(증인, 피해자 등)은 제3항을 근거로 고소장 열람을 신청할 수 없다.

신청할 때 필요한 것: 사유의 소명

고소장 열람을 신청할 때는 단순히 “열람해 달라”고만 하면 안 된다. 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한다. 즉, 왜 열람이 필요한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

핵심: 볼 수 있는 부분의 범위

법령이 허용하는 고소장 열람도, 제한 없이 볼 수 없다. 열람·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만 제한된다.

제외되는 부분

  •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다른 피의자, 증인, 피해자 정보 등
  • 개인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
  • 증거방법: 어떻게 증거를 수집했는지 등 수사 방법
  •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진단서, 영수증, 사진, 진술서 등

달리 말하면, 고소장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사실만 확인할 수 있다는 의미다. 고소인이 누구인지, 증거가 무엇인지, 다른 사람들의 정보가 무엇인지는 보호되는 것이다.

열람이 거부될 수 있는 경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열람 신청을 받았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의 예시:

  •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 범인의 증거인멸이나 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예시들이 “등”으로 끝나므로, 이외의 다른 정당한 사유도 있을 수 있다.

정보공개법과의 관계

별도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수사와 공소에 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따라서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이 법을 근거로도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결론

고소장 열람은 법령으로 제한되어 있다. 요점을 정리하면:

항목내용
신청 가능자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는 위임장 제출 시)
신청 요건필요한 사유를 소명해야 함
열람 범위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만
볼 수 없는 것사건관계인 정보, 개인정보, 증거방법, 첨부서류
거부 사유정당한 사유 있을 때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우려,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

따라서 고소장을 열람할 때 “적힌 내용 전부”를 볼 수는 없다. 자신의 혐의사실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69조 (수사서류 등의 열람·복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비공개 대상 정보)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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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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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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