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적힌 내용 전부를 볼 수 있나요?
짧은 답: 아니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69조제3항은 고소장 열람·복사의 범위를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받아 보는 것은 고소장 한 통 전체가 아니라, 그중 잘려 나온 일부입니다.
1. 근거 조문 — 수사준칙 제69조제3항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이 한 항 안에 요건과 효과가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앞문장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 신청할 수 있다”는 신청 쪽 이야기이고, 뒷문장은 신청이 인용됐을 때 나오는 범위 이야기입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소명을 아무리 촘촘히 해도 그 힘으로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범위는 조문이 미리 잘라 놓았습니다.
제외되는 것 (조문 문언 그대로)
| 구분 | 내용 |
|---|---|
| 포함 |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 |
| 제외 |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
| 제외 | 개인정보 |
| 제외 | 증거방법 |
| 제외 |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 |
이름이 “고소장등”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제3항은 고소장·고발장·이의신청서·항고장·재항고장 다섯 가지를 묶어 “고소장등”이라는 정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즉 고발장이나 항고장을 신청할 때도 같은 범위 제한이 그대로 걸립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제3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제69조는 항마다 신청 주체와 대상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뭉개면 틀린 답이 나옵니다.
| 항 | 신청 주체 | 대상 |
|---|---|---|
| 제1항 |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
| 제2항 |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 |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
| 제3항 |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 고소장등 — 단,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 |
| 제4항 |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
| 제5항 |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 위 제1항~제4항에 따라 |
눈여겨볼 대목은 제3항 주체에 “사건관계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라고 셋을 적었지만, 제3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만 적었습니다. 조문 문언의 차이이므로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제5항의 가족 신청도 조건이 붙습니다.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제출한 사람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할 수 있다”와 “허용해야 한다”는 다르다
자주 뒤섞이는 지점입니다. 제69조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즉 신청 쪽의 재량입니다. 의무 어미가 붙은 항은 제6항 하나뿐입니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제6항은 분명히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 문언입니다. 다만 그 앞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이 든 정당한 사유 —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우려,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 — 는 “등”으로 이어져 닫혀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 신청은 할 수 있다 (제3항).
-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제6항).
-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 제6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의무 문언 앞에 붙여 두었습니다.
- 허용되더라도 나오는 범위는 혐의사실 부분뿐이다 (제3항 후문).
“신청하면 무조건 나온다”, “자동으로 전부 공개된다”, “즉시 받아 볼 수 있다” 같은 말은 제69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처리 기한이나 수수료 같은 값도 이 조문이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4. 정보공개법으로 청구하면 더 볼 수 있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본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한 뒤, 단서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서 쪽도 의무가 아니라 재량 어미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기록과 맞물리는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에는 단서 목이 붙어 있어, 가목(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목, 다목(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목(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목은 제외된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제9조제2항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고, 제3항은 공공기관이 각 호의 범위에서 업무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 세부 기준”**을 수립해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그 세부 기준을 3년마다 점검해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즉 정보공개법 쪽도 “청구하면 전부 나온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본문은 공개 대상, 단서는 비공개 재량, 그리고 개별 호마다 요건이 따로 붙는 구조입니다.
5.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Q. 소명을 잘하면 첨부서류까지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3항은 소명을 신청 요건으로 두면서, 같은 항 뒷문장에서 범위를 따로 한정했습니다.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고 문언에 적혀 있습니다.
Q. 고소인이 자기 사건 고소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3항의 주체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입니다. 다만 제1항은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조문 구조가 항마다 다르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불기소·불송치가 되면 달라지나요? 제2항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주체도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입니다. 제3항과는 대상·주체·범위가 모두 다른 별개의 항입니다.
Q. 체포·구속되면 영장도 볼 수 있나요? 제4항이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 신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고소장등과는 별개 항입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제5항에 따라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조문 자체에 관한 확인 사항
- 수사준칙 제69조는 항 6개로 구성되고 호·목은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 제69조는 시행 2026. 7. 1. 기준으로 2026년 9월 24일 현재 시행 중입니다. 다만 조문에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대통령령 제36451호)가 이 문언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대통령령 제36451호의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 줄뿐이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같은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입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는 항 4·호 8·목 7로 구성되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690호(공포 2020. 12. 22.)로 상단 공포번호(제19408호)와 다릅니다. 제19408호 부칙은 제1조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을 정하고, 제2조에서 정보공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함께 정합니다.
-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는 없습니다.
요약
| 질문 | 조문이 답하는 방식 |
|---|---|
| 고소장 내용을 전부 볼 수 있나 | 아니요 —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 (제69조제3항) |
| 무엇이 빠지나 |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개인정보, 증거방법, 첨부서류 등 (제69조제3항) |
| 누가 신청하나 |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제69조제3항), 가족은 위임장 및 신분관계 증명 문서 제출 시 (제69조제5항) |
|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되나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야 함 — 사유 예시는 “등”으로 열려 있음 (제69조제6항) |
| 정보공개법으로 더 되나 | 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제1호·제4호·제6호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시행 2026. 7. 1. / 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6. 30., 일부개정〕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 제36451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부칙 〈제36451호, 2026. 6. 30.〉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1호·제4호·제6호·제7호, 제2항·제3항·제4항 〔시행 2023. 11. 17. /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408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제2조(경과조치)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 인용하는 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