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적힌 내용 전부를 볼 수 있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짧은 답: 아니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 제69조제3항은 고소장 열람·복사의 범위를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의 부분은 명시적으로 제외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신청이 받아들여져도 받아 보는 것은 고소장 한 통 전체가 아니라, 그중 잘려 나온 일부입니다.


1. 근거 조문 — 수사준칙 제69조제3항

③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이하 “고소장등”이라 한다)의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열람ㆍ복사의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하고, 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이나 개인정보, 증거방법 또는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

이 한 항 안에 요건과 효과가 나란히 들어 있습니다. 앞문장은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고 … 신청할 수 있다”는 신청 쪽 이야기이고, 뒷문장은 신청이 인용됐을 때 나오는 범위 이야기입니다. 둘은 별개입니다. 소명을 아무리 촘촘히 해도 그 힘으로 범위가 넓어지지는 않습니다. 범위는 조문이 미리 잘라 놓았습니다.

제외되는 것 (조문 문언 그대로)

구분내용
포함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
제외그 밖에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제외개인정보
제외증거방법
제외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

이름이 “고소장등”인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제3항은 고소장·고발장·이의신청서·항고장·재항고장 다섯 가지를 묶어 “고소장등”이라는 정의어로 쓰고 있습니다. 즉 고발장이나 항고장을 신청할 때도 같은 범위 제한이 그대로 걸립니다.


2.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제3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제69조는 항마다 신청 주체와 대상이 다릅니다. 이 차이를 뭉개면 틀린 답이 나옵니다.

항신청 주체대상
제1항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
제2항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
제3항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고소장등 — 단,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
제4항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
제5항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위 제1항~제4항에 따라

눈여겨볼 대목은 제3항 주체에 “사건관계인”이 없다는 점입니다. 제1항과 제2항은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라고 셋을 적었지만, 제3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만 적었습니다. 조문 문언의 차이이므로 그대로 읽어야 합니다.

제5항의 가족 신청도 조건이 붙습니다.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 — 둘 중 하나가 아니라 둘 다 제출한 사람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신청할 수 있다”와 “허용해야 한다”는 다르다

자주 뒤섞이는 지점입니다. 제69조에서 제1항부터 제5항까지는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즉 신청 쪽의 재량입니다. 의무 어미가 붙은 항은 제6항 하나뿐입니다.

⑥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공개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ㆍ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열람ㆍ복사를 허용해야 한다.

제6항은 분명히 “허용해야 한다”는 의무 문언입니다. 다만 그 앞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문이 든 정당한 사유 — 개인정보·영업비밀 침해 우려,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 — 는 “등”으로 이어져 닫혀 있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 신청은 할 수 있다 (제3항).
  2. 신청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제6항).
  3. 단,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 제6항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는 문구를 의무 문언 앞에 붙여 두었습니다.
  4. 허용되더라도 나오는 범위는 혐의사실 부분뿐이다 (제3항 후문).

“신청하면 무조건 나온다”, “자동으로 전부 공개된다”, “즉시 받아 볼 수 있다” 같은 말은 제69조 어디에도 없습니다. 처리 기한이나 수수료 같은 값도 이 조문이 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4. 정보공개법으로 청구하면 더 볼 수 있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본문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고 한 뒤, 단서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단서 쪽도 의무가 아니라 재량 어미라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수사 기록과 맞물리는 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6호에는 단서 목이 붙어 있어, 가목(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목, 다목(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목(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목은 제외된다고 적었습니다.

한편 제9조제2항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고, 제3항은 공공기관이 각 호의 범위에서 업무 성격을 고려해 **“비공개 세부 기준”**을 수립해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 공공기관이 그 세부 기준을 3년마다 점검해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즉 정보공개법 쪽도 “청구하면 전부 나온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본문은 공개 대상, 단서는 비공개 재량, 그리고 개별 호마다 요건이 따로 붙는 구조입니다.


5. 자주 나오는 오해 정리

Q. 소명을 잘하면 첨부서류까지 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제3항은 소명을 신청 요건으로 두면서, 같은 항 뒷문장에서 범위를 따로 한정했습니다.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은 제외한다고 문언에 적혀 있습니다.

Q. 고소인이 자기 사건 고소장을 신청할 수 있나요? 제3항의 주체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입니다. 다만 제1항은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이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조문 구조가 항마다 다르다는 점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Q. 불기소·불송치가 되면 달라지나요? 제2항은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하거나 사법경찰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관한 기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하고, 주체도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입니다. 제3항과는 대상·주체·범위가 모두 다른 별개의 항입니다.

Q. 체포·구속되면 영장도 볼 수 있나요? 제4항이 체포·구속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에게 현행범인체포서, 긴급체포서, 체포영장, 구속영장의 열람·복사 신청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고소장등과는 별개 항입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제5항에 따라 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 위임장 및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문서를 모두 제출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조문 자체에 관한 확인 사항

  • 수사준칙 제69조는 항 6개로 구성되고 호·목은 없으며, 삭제된 항도 없습니다.
  • 제69조는 시행 2026. 7. 1. 기준으로 2026년 9월 24일 현재 시행 중입니다. 다만 조문에 연혁 표기가 없어,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이 무엇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법령 상단의 공포번호(대통령령 제36451호)가 이 문언을 만들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대통령령 제36451호의 부칙은 “이 영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 줄뿐이며,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 같은 개정이 함께 고친 조문은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입니다.
  • 정보공개법 제9조는 항 4·호 8·목 7로 구성되며,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17690호(공포 2020. 12. 22.)로 상단 공포번호(제19408호)와 다릅니다. 제19408호 부칙은 제1조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시행을 정하고, 제2조에서 정보공개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함께 정합니다.
  • 이 주제와 관련해 확인된 판례는 없습니다.

요약

질문조문이 답하는 방식
고소장 내용을 전부 볼 수 있나아니요 —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 (제69조제3항)
무엇이 빠지나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개인정보, 증거방법, 첨부서류 등 (제69조제3항)
누가 신청하나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 (제69조제3항), 가족은 위임장 및 신분관계 증명 문서 제출 시 (제69조제5항)
신청하면 반드시 허용되나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해야 함 — 사유 예시는 “등”으로 열려 있음 (제69조제6항)
정보공개법으로 더 되나제9조제1항 단서 각 호(제1호·제4호·제6호 등)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참고 법령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69조(수사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제5항·제6항 〔시행 2026. 7. 1. / 대통령령 제36451호, 2026. 6. 30., 일부개정〕
  2.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2조의2(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전요청 등) — 제36451호가 함께 개정한 조문
  3.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부칙 〈제36451호, 2026. 6. 30.〉
  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1호·제4호·제6호·제7호, 제2항·제3항·제4항 〔시행 2023. 11. 17. / 법률 제19408호, 2023. 5. 16., 타법개정〕
  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부칙 〈제19408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제2조(경과조치)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가 인용하는 조문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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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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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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