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 열람을 신청하면 적힌 내용 전부를 볼 수 있나요?

입력 2026.09.24. 오전 10:08

아닙니다. 수사 중인 사건에서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고소장 열람·복사를 신청하더라도, 볼 수 있는 범위는 원칙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한정됩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69조제3항은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이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 고소장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서 고소장등은 고소장, 고발장, 이의신청서, 항고장, 재항고장을 말합니다.

다만 열람·복사의 대상은 문서 전체가 아닙니다. 다음 정보는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그 밖의 사건관계인에 관한 사실
  • 개인정보
  • 증거방법
  • 고소장등에 첨부된 서류 등

따라서 고소장에 혐의사실 외의 경위, 다른 사건관계인의 정보, 증거 관련 내용 또는 첨부자료가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이유로 고소장 전체를 열람·복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구분해야 합니다. 고소장등 열람·복사를 정한 제69조제3항의 신청 주체는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입니다. 수사준칙 제69조제1항과 제2항에는 사건관계인도 신청 주체로 규정되어 있지만, 제3항의 고소장등 열람·복사 규정에는 사건관계인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열람·복사 신청이 있었다고 언제나 허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열람·복사를 허용해야 하지만,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나 영업비밀 침해 우려가 있거나 범인의 증거인멸·도주를 용이하게 할 우려 등이 있으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지도 별도로 살펴볼 문제입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은 범죄의 예방·수사·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로 정한 정보를 비공개할 수 있는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수사 중인 고소장 관련 정보는 이와 같은 비공개 사유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고소장 열람·복사 신청은 가능할 수 있으나, 신청의 요건과 별개로 열람 범위는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고소장에 적힌 모든 내용이나 첨부서류까지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닙니다.

참고 법령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 제69조제3항, 제69조제6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

관련 법령: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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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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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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