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뒤에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입력 2026.10.04.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한다. 이 조문은 기망행위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요건으로 적을 뿐, 나중에 돈을 갚았는지 여부를 요건으로 적지 않는다. 따라서 사후에 전액을 변제했다는 사정만으로 죄가 성립하지 않게 된다고 조문 문언에서 곧바로 도출되지는 않는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한 상황에서 고소가 들어오면, 빚을 진 사람이 고소 이후 서둘러 돈을 갚고 사건이 정리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흔히 생긴다. 이때 "다 갚았으니 사기가 아니지 않느냐"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형법 제347조의 요건이 무엇을 묻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

형법 제347조는 무엇을 처벌하나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한다.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이 형은 2025년 12월 23일 개정으로 만들어진 문언이다.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이 조문은 항이 두 개뿐이고 호나 목으로 세분되어 있지 않다. 즉 조문 자체가 정하는 요건은 “기망”과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두 요소로 짧게 구성되어 있다.

‘못 갚았다’가 사기죄의 요건인가

조문 문언만 보면 그렇지 않다. 제347조 제1항은 결과로서 “못 갚았다”는 사정을 요건으로 적지 않고, 행위로서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요건으로 적는다. 빌린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 자체는 조문이 정한 구성요건 문언에 등장하지 않는다.

조문에는 ‘빌리다’, ‘갚지 못하다’, ‘변제 의사’, ‘변제 능력’이라는 표현도 없다. 대여금 미변제와 관련된 사기죄 논의에서 이런 표현이 기준처럼 쓰이는 경우를 접할 수 있지만, 그 표현이 형법 제347조의 조문 문언 자체는 아니라는 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사라지나

형법 제347조 제1항은 기망행위로 재물이나 이익을 취득한 시점의 행위를 요건으로 삼는 구조다. 조문 문언상으로는 그 이후에 돈을 갚았는지 여부를 별도의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따라서 고소당한 뒤 전액을 변제했다는 사정이 조문 문언에 따라 죄의 성립 자체를 없앤다고 단정할 근거는 이 조문 안에 없다.

다만 이 조문에는 사후 변제의 법적 효과를 직접 규정하는 문구도 없다. 사후 변제가 수사·재판 절차나 형의 양정에서 실제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형법 제347조 조문 자체만으로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 부분을 다룬 판례나 별도의 공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행위별 처벌

행위적용 조문법정형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음형법 제347조 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형법 제347조 제1항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에게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함형법 제347조 제2항제1항과 같은 형(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세 행위 모두 법정형은 선택형으로,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선고하도록 정해져 있다. 조문은 징역형과 벌금형 사이에 별도의 병과 규정을 두지 않는다.

실제 선고 수준은 어떨까

형법 제347조 제1항이 정한 법정형의 상한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실제 사건에서 이 상한에 가까운 형이 선고되는 비율이나 평균 선고 수준을 보여주는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사후 변제 여부가 실제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공표 자료 없음이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소당한 뒤에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요건으로 정할 뿐, 사후 변제 여부를 조문상 요건으로 두지 않는다. 따라서 전액 변제가 조문 문언에 따라 죄의 성립을 없앤다고 단정할 근거는 조문 자체에 없으며, 이 부분을 다룬 판례나 별도 자료는 확인되지 않았다.

형법 제347조에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라는 말이 있나요?

없다. 제347조 제1항의 문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라고만 되어 있고, 변제 의사나 변제 능력이라는 표현은 조문에 등장하지 않는다.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돈이나 이익을 받아도 사기죄가 되나요?

그럴 수 있다. 형법 제347조 제2항은 같은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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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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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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