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뒤에 빌린 돈을 다 갚으면 사기죄가 없어지나요?
요약 및 결론: 고소 뒤에 빌린 돈을 모두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사기죄가 없어지는지는 형법 제347조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요건으로 두며, 고소 뒤 변제의 효과는 규정하지 않습니다.
돈을 빌린 뒤 변제가 늦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으면 채무 문제와 사기죄의 성립 여부가 함께 거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법 제347조는 ‘빌린 돈을 갚지 못한 결과’를 요건으로 쓰지 않고, 기망과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을 규정합니다.
빌린 돈을 나중에 갚으면 조문상 사기죄가 사라지나요?
형법 제347조에는 고소 뒤 변제하면 사기죄가 없어지거나 유지된다는 문언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후 변제라는 사실만으로 제347조의 성립 여부나 효과를 조문만으로 결론지을 수 없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문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처벌 대상으로 정합니다. ‘빌리다’, ‘갚지 못하다’, ‘변제 의사’, ‘변제 능력’은 제347조의 조문 문언에 들어 있지 않습니다.
형법 제347조가 정한 행위와 법정형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은 기망으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를 규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은 형을 정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형법 제347조 제1항 |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 형법 제347조 제2항 | 제1항과 같음: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돈을 못 갚았다는 사실만으로 형법 제347조가 적용되나요?
형법 제347조는 돈을 갚지 못한 결과를 별도 요건으로 적지 않습니다. 제347조의 문언상 판단 대상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입니다.
빌린 돈의 미변제와 기망에 의한 재물 교부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은 조문상 같은 표현이 아닙니다. 따라서 “못 갚으면 사기”라는 표현은 형법 제347조의 문언을 그대로 설명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법정형과 어떻게 다른가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제347조에 관한 공식 통계, 양형기준 수치 또는 실제 선고 수위를 확인할 공표 자료가 없습니다.
2026년 10월 4일 기준으로 적용되는 조문은 무엇인가요?
형법 제347조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법에 포함되어 있으며, 2026년 10월 4일 기준 시행 중입니다. 제347조 제1항의 현재 문언을 만든 개정은 법률 제21231호로 2025년 12월 23일 공포되었고, 형법의 현재 공포번호는 법률 제22007호입니다.
법률 제22007호의 부칙은 2026년 10월 2일 시행을 정합니다. 제공된 자료상 그 부칙에는 적용례와 경과조치가 없습니다.
관련 법령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소당한 뒤 전액 변제하면 사기죄가 취소되나요?
형법 제347조에는 고소 뒤 전액 변제가 사기죄를 없앤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사후 변제만으로 제347조의 성립 여부를 조문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사기인가요?
형법 제347조는 돈을 갚지 못한 결과 자체를 요건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행위를 규정합니다.
사기죄 법정형은 얼마인가요?
형법 제347조 제1항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347조 제2항의 경우에도 전항과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