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로 재판이 끝나는 사건을 두 유형으로 정합니다. 첫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으로, 고소가 취소되면 제6호가 적용됩니다. 둘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철회하면 제7호가 적용됩니다. 두 경우 모두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하며,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고소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에 따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한 번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하면 재판이 끝나는지 묻는 사람이 꾸준히 있습니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조문에는 '합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재판을 끝내는 사유는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의사표시이며, 이 사유가 통하는 사건도 두 유형으로 한정됩니다. 2026년 10월 2일에는 제327조를 고친 개정법(법률 제21857호)이 시행되어 공소기각 사유가 8개 호로 정리됐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 고소 취소와 처벌불원 사유의 호 번호도 지금 다시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으로 재판이 끝나는 사건은 두 유형입니다.

  • 제6호: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 제7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이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면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혀도 제327조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흔히 앞의 유형을 ‘친고죄’, 뒤의 유형을 ‘반의사불벌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두 말은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327조에 나오지 않으며, 두 조문은 이 용어를 정의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도 두 조문에는 열거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범죄가 고소 취소로 끝나는 사건인지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이 있으면 재판은 어떻게 끝나나요?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제327조 본문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제6호나 제7호에 해당하면 법원에 재량이 없습니다.

공소기각은 법원이 판결을 선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고소 취소서를 내는 것만으로 절차가 끝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의 공소기각 판결이 있어야 재판이 끝납니다.

행위별로 정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적 효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를 취소함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함형사소송법 제327조제7호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함
위와 같은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함형사소송법 제327조제7호, 제232조제3항공소기각 사유가 됨. 고소 취소에 관한 제232조제1항·제2항이 준용됨
고소를 취소하는 시점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음
고소를 취소한 사람이 다시 고소함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다시 고소할 수 없음
위 두 유형이 아닌 사건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제7호 해당 없음제327조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가 아님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 조문이 정한 시한은 ‘제1심 판결선고 전’이며, 이 시한이 지난 뒤의 취소는 제232조제1항이 정한 범위 밖입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제2항).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으므로, 취소 전에 이 점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처벌불원’과 ‘처벌 의사 철회’는 조문상 어떻게 다른가요?

두 행위는 제327조제7호에서는 같은 공소기각 사유로 묶이지만, 제232조제3항에서는 다르게 다뤄집니다.

  • 제327조제7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를 함께 공소기각 사유로 적습니다.
  • 제232조제3항: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대해서만 제1항(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과 제2항(재고소 금지)을 준용합니다.

합의하면 고소 취소와 같은 효과가 생기나요?

‘합의’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에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조문이 효과를 주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고소의 취소
  •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따라서 합의와 고소 취소를 같은 말로 볼 수 없습니다.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 것은 위 의사표시이고, 그것도 제327조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건일 때에 한합니다. 합의가 공소기각 말고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두 조문에 규정이 없어 이 글에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 사건도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형사소송법 조문만으로는 불법촬영 범죄가 두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을 처벌하는 조문과 법정형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으므로 적지 않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해당 범죄가 다음 중 하나인지입니다.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어느 쪽에도 해당하지 않으면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은 제327조제6호·제7호의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되는 사건은 얼마나 되나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으로 공소기각된 사건 수를 보여 주는 통계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공표 자료 없음). 제232조와 제327조는 재판을 끝내는 절차 규정이어서 법정형이나 양형기준 수치를 정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도 이 글의 근거 자료에 없어 인용하지 않습니다.

2027년에 바뀌는 내용이 있나요?

2027년 12월 31일 시행 예정인 법률 제21241호 문언에서는 제327조가 6개 호로 바뀝니다. 그때부터는 고소 취소가 제5호, 처벌불원·철회가 제6호가 됩니다. 2026년 10월 11일 현재 이 문언은 시행 전이므로, 현행 호 번호는 제6호(고소 취소)와 제7호(처벌불원·철회)입니다.

제232조의 문언은 2027년 12월 31일 시행본에서도 지금과 같습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소 취소하면 재판이 바로 끝나나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재판은 이 공소기각 판결로 끝납니다. 이 유형이 아닌 사건에서는 고소를 취소해도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고소 취소했다가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232조제3항에 따라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

항소심에서도 고소 취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조문이 정한 취소 시한은 제1심 판결선고 전입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 한 취소가 어떤 효과를 갖는지는 이 조문이 따로 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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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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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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