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라면,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가 정한 경우입니다. 따라서 고소를 취소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형사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와 구별되는 유형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에서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이는 고소 취소가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327조제7호에 따른 사유입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됩니다. 반면 단순히 ‘합의했다’는 말만으로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 의사가 철회되었다고 볼 근거는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결국 확인할 것은 해당 범죄가 위 두 유형 중 어디에 속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의사표시가 이루어졌는지입니다. 여기서 인용한 형사소송법 조문만으로는 어떤 개별 범죄가 해당하는지 목록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부터 제3항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