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요약 및 결론: 법원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그리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했을 때,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제7호에 정해진 이 두 경우에만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가 재판을 끝내는 효과를 갖는다. 그 밖의 범죄에서는 고소를 취소해도 재판이 그대로 진행된다.
피해자와 합의한 뒤 고소를 취소하면 처벌이 끝난다는 말을 흔히 듣지만, 그 효과가 모든 범죄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어떤 유형의 사건에서만 이 효과가 생기는지, 그리고 '취소'와 '합의'가 법적으로 같은 말인지를 조문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형사소송법이 정한 두 가지 유형과 그 시한만을 다룬다.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정해져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를 8개 호로 나열하는데, 그중 고소 취소·처벌 의사와 관련된 것은 제6호와 제7호 둘뿐이다. 제6호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를 말하고, 제7호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를 말한다. 이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범죄에서는 고소를 취소해도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는다.
‘합의’와 ‘고소 취소’는 같은 말인가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327조 어디에도 ‘합의’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는다. 조문이 쓰는 표현은 “고소의 취소”,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다. 실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합의가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합의 자체와 법률상 고소 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같은 개념이 아니다.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제232조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한다. 이는 재량 규정(“할 수 있다”)으로, 그 시한을 넘기면 고소를 취소할 수 없다. 같은 조 제2항은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다고 정해, 취소는 한 번 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결정이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도 같은 시한이 적용되나요
제232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고 정한다. 즉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하고,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다만 이 준용 대상은 ‘철회한 경우’에 한정되며, 처음부터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까지 이 조문이 직접 규정하는 것은 아니다.
두 유형은 각각 어떤 절차 조문에 걸리나요
| 사건 유형 | 피해자 측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효과 |
|---|---|---|---|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 고소 취소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제2항, 제327조제6호 | 판결로써 공소기각 |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 제327조제7호 | 판결로써 공소기각 |
위 표의 ‘법정 효과’ 열은 형벌이 아니라 재판 절차상 효과다. 두 유형 모두 결과는 유·무죄 판단 없이 재판 절차 자체를 끝내는 공소기각 판결이며, 이는 제327조 본문이 “하여야 한다”고 정한 의무 규정이다.
어떤 범죄가 이 두 유형에 속하는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 자체는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라는 말을 쓰지 않으며, 어떤 범죄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 해당하는지도 이 조문들이 직접 정하지 않는다. 특정 범죄가 이 두 유형 중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그 범죄를 처벌하는 각 법률의 해당 조문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글의 근거 자료에는 그 개별 범죄 조문에 대한 확인된 내용이 없다.
2026년 10월 현재 조문 번호가 맞나요
제327조는 법률 제21857호(공포 2026. 8. 4.)로 개정되어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 중이며, 고소 취소는 제6호, 처벌불원·철회는 제7호다. 그런데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문언이 적용되면 제327조는 호 번호가 재배열되어 고소 취소가 제5호, 처벌불원·철회가 제6호로 바뀐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으로는 아직 시행 전이므로 현재는 제6호·제7호로 불러야 하고, 2027년 12월 31일 이후에는 제5호·제6호로 바뀐다는 점을 구분해서 써야 한다.
공소기각 외에 합의가 미치는 다른 효과가 있나요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공소기각 판결 외에 합의나 고소 취소가 가지는 다른 법적 효과에 대한 확인된 내용이 없다. 양형에 미치는 영향이나 민사상 효과를 단정해서 서술하지 않는다.
관련 법령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자주 묻는 질문
합의하면 바로 처벌이 끝나나요?
아니다. 형사소송법은 '합의'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제327조제6호·제7호에 해당하는 사건에서만 판결로써 공소기각이 선고된다. 그 두 유형에 속하지 않는 범죄라면 합의를 해도 재판 절차가 그대로 진행된다.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에 따라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다. 그 시한을 넘긴 뒤에는 취소할 수 없고, 한번 취소한 고소는 다시 할 수도 없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가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바꿀 수 있나요?
제232조제3항이 준용하는 제2항에 따라,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람은 다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 이 준용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철회한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