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27조로 본 두 가지 사건 유형
기준일: 2026년 10월 11일. 현행 「형사소송법」(법률 제21857호, 2026. 10. 2. 시행) 조문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답변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로 재판이 끝날 수 있는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7조가 정한 두 가지 유형뿐입니다.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제327조제6호)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제327조제7호)
이 경우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 법원이 재량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이 두 유형이 아닌 사건에서는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혀도, 제327조는 이를 공소기각 사유로 정하지 않습니다.
조문 원문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중 관련 부분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6.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7.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
현행 제327조에는 항이 없고 공소기각 사유 8개가 호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중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와 이어지는 것은 제6호와 제7호 둘뿐입니다. 나머지 호는 재판권이 없을 때, 중대한 위법수사에 기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같은 사건에 다시 공소가 제기되었을 때 등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②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할 수 없다. ③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두 유형 한눈에 비교
| 구분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 |
|---|---|---|
| 흔히 부르는 이름 | 친고죄 | 반의사불벌죄 |
|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는 행위 | 고소의 취소 |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
| 공소기각 근거 | 제327조제6호 | 제327조제7호 |
| 시한·재고소 제한 근거 | 제232조제1항·제2항 |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제232조제3항이 제1항·제2항을 준용 |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는 흔히 쓰는 말이지만 제232조·제327조에는 이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조문 표현은 표의 두 문구입니다.
고소 취소에는 시한과 제한이 있다
- 시한: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제232조제1항).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는 이 조항에 따른 취소를 할 수 없습니다.
- 다시 고소할 수 없음: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제2항).
- 반의사불벌 사건의 철회: 제232조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위 두 규정을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철회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할 수 있고, 철회한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없다는 규율을 받습니다.
주의: 두 조문의 문구가 다르다
- 제327조제7호는 공소기각 사유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를 함께 적습니다.
- 제232조제3항이 제1항·제2항을 준용하는 대상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뿐입니다.
두 조문이 적용되는 범위가 같지 않으므로 구별해서 읽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범죄’가 여기에 해당하나?
제232조와 제327조는 어떤 죄가 두 유형에 속하는지를 정하지 않습니다. 두 조문은 그 사건이 어느 유형에 속할 때 생기는 절차상 효과만 정합니다. 특정 범죄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지는 그 범죄를 정한 처벌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이 근거로 삼은 자료에는 개별 범죄의 처벌 조문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특정 죄명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단정하지 않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는 어떤 의미인가
‘합의’는 조문에 나오는 말이 아니다
제232조와 제327조에는 ‘합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조문이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다음 세 가지입니다.
- 고소의 취소
-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따라서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과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공소기각을 판단할 때는 조문이 정한 의사표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사건이 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불법촬영죄가 두 유형에 속하는지는 이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다
불법촬영죄의 처벌 조문과 법정형, 그리고 이 죄가 위 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해자와 합의하면 불법촬영 사건이 공소기각으로 끝난다고도, 끝나지 않는다고도 이 자료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327조를 기준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은 다음 한 가지입니다. 사건이 두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은 제327조의 공소기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합의가 공소기각 외에 어떤 효과를 갖는지도 이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여기서 다루지 않습니다.
2027년 12월 31일부터 호 번호가 바뀐다 (기준일 현재 미시행)
법률 제21241호 시행예정본에서 2027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는 제327조 문언에서는 공소기각 사유가 6개 호로 정리됩니다.
| 내용 | 현행 (기준일 2026-10-11) | 2027-12-31부터 적용될 문언 |
|---|---|---|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 취소 | 제327조제6호 | 제327조제5호 |
|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처벌 희망 의사표시 철회 | 제327조제7호 | 제327조제6호 |
이 변경은 기준일 현재 시행 전입니다. 현재 사건에는 제6호·제7호라는 번호를 쓰면 됩니다. 두 사유의 문구 자체는 바뀌는 문언에서도 같습니다.
제232조(고소의 취소)는 2027년 12월 31일부터 적용되는 문언에서도 내용이 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를 취소하면 모든 형사재판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제327조에서 고소 취소가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 것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제6호)뿐입니다. 처벌불원이나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제7호)에서만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Q. 재판이 끝난다는 것은 어떤 형태인가요? 법원이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는 방식입니다. 제327조는 이를 “하여야 한다”고 정해 법원의 의무로 규정합니다.
Q.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입니다(제232조제1항).
Q. 고소를 취소했다가 마음이 바뀌면 다시 고소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제232조제2항). 반의사불벌 사건에서 처벌 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제232조제3항).
Q. 피해자와 합의서를 쓰면 고소 취소와 같은 효과가 있나요? 조문에는 ‘합의’라는 말이 없습니다. 제232조·제327조가 효과를 부여하는 것은 고소의 취소,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처벌 희망 의사표시의 철회입니다. 합의를 이들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합의에 다른 효과가 있는지는 이 글의 근거 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1항·제2항·제3항: 법률 제17572호(2020. 12. 8. 전문개정)로 만들어진 문언이며, 현행 법률 제21857호에서도 같은 문언입니다.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6호·제7호: 법률 제21857호(2026. 8. 4. 공포, 2026. 10. 2. 시행)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제6호: 법률 제21241호 시행예정본에 실린 문언이며, 2027. 12. 31. 시행 예정으로 기준일 현재 미시행입니다.
- 「형사소송법」 부칙 <제21857호, 2026. 8. 4.> 제1조(시행일): 제232조·제327조에 관한 적용례나 경과조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