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 —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구조
고소 취소와 공소기각의 관계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했는데도 재판이 계속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 취소만으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어디에서 비롯일까요?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의 취소를 정합니다. 고소인은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고소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한 후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고소가 무조건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취소하려면 제1심 판결이 선고되기 전이어야 합니다.
두 가지 유형: 친고죄 vs 반의사불벌죄
공소기각 판결로 재판이 끝나는 경우는 제327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소기각 사유는 여덟 가지인데, 그중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와 직접 관련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327조 제6호 — 고소가 취소된 경우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었을 때”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여야 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를 일반적으로 ‘친고죄’라 부릅니다. 친고죄에서는 고소가 없으면 공소 제기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고소를 취소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제327조 제7호 —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을 때”도 공소기각 사유입니다. 이런 범죄는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는 공소 제기가 제한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반의사불벌죄’라 합니다. 반의사불벌죄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고소 취소와 공소기각이 이어지지 않는 경우
그렇다면 고소 취소가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조건 때문에 공소기각되지 않는 범죄들입니다. 이 경우 고소가 취소되었더라도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의무가 없습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이 진행 중인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한계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327조는 고소 취소의 절차와 어떤 범죄에서 이것이 재판 종료로 이어지는지만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친고죄이고 어떤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인지는 각 범죄법규에서 정합니다. 따라서 특정 범죄에 대해 고소 취소의 효과가 무엇인지는 그 범죄를 규정한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고소 취소 후 공소기각 판결이 나오려면 법원이 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 취소만으로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이라는 시간 제약도 있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