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모든 형사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르면, 고소 취소나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련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 두 유형입니다.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이때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재판이 끝난다”는 말은 이 조문상 공소기각 판결을 뜻합니다.
고소 취소에는 시한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는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반의사불벌 사건의 경우 제232조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합니다. 제327조제7호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와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를 모두 규정합니다.
합의와 고소 취소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조문은 “합의”가 아니라 “고소의 취소”,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따라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이 조문에 정한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제232조와 제327조만으로는 어떤 구체적인 범죄가 위 두 유형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불법촬영죄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도 이 글감만으로는 확인할 수 없으므로, 범죄명을 들어 해당한다고 단정하지 않습니다.
정리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와 관련해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하는 경우는 위 두 유형입니다. 그 밖의 사건에서 고소를 취소하거나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기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범죄에 적용되는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