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입력 2026.10.1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도 처벌불원 의사표시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으면 제327조제7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한은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327조에서 고소 취소와 처벌 의사에 관한 공소기각 사유는 각각 제6호와 제7호입니다. 피해자와 합의한 뒤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는 경우에도, 사건이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에 따라 재판에 미치는 효과가 달라집니다.

본문

어떤 사건에서 고소 취소가 공소기각으로 이어지나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가 적용됩니다. 법원은 이 경우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제232조와 제327조는 어떤 개별 범죄가 이 유형에 속하는지 열거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효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 취소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판결로써 공소기각 선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형사소송법 제327조제7호판결로써 공소기각 선고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형사소송법 제327조제7호판결로써 공소기각 선고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은 고소를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제232조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이 두 항을 준용합니다.

합의만 하면 재판이 끝나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327조는 ‘합의’ 자체를 공소기각 사유로 적고 있지 않습니다. 제327조제6호는 고소가 필요한 사건에서의 고소 취소를, 제7호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규정합니다. 이 두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에서 합의나 고소 취소가 공소기각으로 이어진다고 볼 근거는 제시된 조문에 없습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327조는 고소 취소와 공소기각에 관한 절차를 정할 뿐, 개별 범죄의 법정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만으로 특정 범죄의 실제 선고 형량이나 합의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이 주제에 관한 공식 선고 통계·양형기준 수치는 제공된 자료에 공표 자료 없음으로 확인됩니다.

관련 법령

형사소송법 제232조(고소의 취소)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형사소송법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취소하면 모든 형사재판이 끝나나요?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의 고소 취소에 따른 공소기각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관한 규정입니다. 다른 유형의 사건에도 같은 효과가 있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고소 취소와 같은 건가요?

두 의사표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서 서로 다른 호에 규정됩니다. 고소 취소는 제6호,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또는 처벌 의사 철회는 제7호에 해당합니다.

제1심 판결이 선고된 뒤에도 고소를 취소할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제1항은 고소를 취소할 수 있는 시한을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로 정합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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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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