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고소를 취소했다고 해서 모든 형사재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법원이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하는 경우 가운데 고소 취소 또는 처벌 의사와 관련된 경우를 두 유형으로 정합니다.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
즉, 해당 사건이 위 두 유형 중 하나여야 고소 취소나 처벌 의사 철회가 공소기각 사유가 됩니다. 어떤 범죄가 각각의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제232조와 제327조만으로 정해지지 않으므로, 범죄별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와 ‘고소 취소’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합의라는 말은 조문에 없지만,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327조의 표현은 다릅니다. 조문은 다음과 같은 절차상 의사표시를 규정합니다.
- 고소의 취소
-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따라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재판이 공소기각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사건이 법에서 정한 유형인지와, 조문상 요구되는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고소 취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만 가능합니다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위 시점과 재고소 제한 규정이 준용됩니다.
재판이 끝나는 방식은 ‘공소기각 판결’입니다
위 요건이 충족되면 법원은 판결로 공소기각을 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는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과가 아니라, 법이 정한 두 유형의 사건에 적용되는 절차적 결론입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형사소송법 제327조에서 해당 사유는 제6호와 제7호입니다.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문언에서는 같은 내용이 각각 제5호와 제6호로 배치될 예정입니다.
불법촬영 등 특정 범죄에도 그대로 적용되나요?
특정 범죄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지,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지는 해당 범죄의 처벌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327조만으로는 불법촬영을 포함한 개별 범죄가 어느 유형에 속하는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참고 법령
- 「형사소송법」 제232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