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이 끝나는 범죄는 어떤 건가요?
요약 및 결론: 고소를 취소했다고 재판이 끝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가 정한,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가 있으면 제327조제7호에 따라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됩니다.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과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은 합의 자체를 공소기각 사유로 적지 않고, 사건의 법적 유형과 고소 취소·처벌 의사표시의 내용을 기준으로 공소기각 사유를 정합니다.
고소 취소만으로 공소기각 판결이 가능한 사건은 무엇인가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가 취소된 경우에는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합니다.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가 정한 사유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는 어떤 개별 범죄가 이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특정 범죄가 고소 취소로 공소기각되는 유형인지 여부는 해당 범죄의 처벌 규정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언제 공소기각 사유가 되나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면 공소기각 판결의 사유가 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제7호는 이 두 경우를 함께 규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제3항은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합니다. 따라서 제232조제3항의 준용 규정과 제327조제7호의 공소기각 사유를 구별해 읽어야 합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ㆍ효과 |
|---|---|---|
|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서 고소 취소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함 |
|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7호 |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함 |
| 같은 유형의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7호, 제232조제3항 | 법원은 판결로써 공소기각을 선고하여야 함 |
|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는 경우 |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27조 | 조문에 합의 자체의 공소기각 효과는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고소는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나요?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취소한 사람은 다시 고소할 수 없습니다.
이 시한은 고소 취소에 관한 규정입니다.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제232조제3항에 따라 제1항과 제2항이 준용됩니다.
합의서가 있으면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과 같은가요?
합의와 고소 취소,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는 조문상 같은 용어가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327조에는 합의라는 표현이 없고, 공소기각 사유로는 고소 취소 또는 법이 정한 처벌 의사표시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가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제327조제6호 또는 제7호의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사건이 어느 법적 유형인지와 실제로 어떤 의사표시가 있었는지를 구별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형사소송법」 제232조와 제327조는 고소 취소 및 처벌 의사표시가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 절차를 정한 조문이며, 개별 범죄의 법정형을 정한 조문은 아닙니다. 제공된 자료에는 특정 범죄의 처벌 조문, 법정형, 공식 선고 통계 또는 양형기준 수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자료만으로는 특정 범죄의 실제 처벌 수위를 제시할 수 없습니다. 특히 불법촬영죄를 비롯한 개별 범죄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 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지도 이 자료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2027년부터는 조문 번호가 바뀌나요?
2027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문언에서는 공소기각 사유의 호 번호가 달라집니다. 고소 취소 사유는 제5호,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 철회 사유는 제6호가 됩니다.
다만 2026년 10월 11일 기준 현행 조문에서는 각각 제6호와 제7호입니다. 시행 전 문언의 호 번호를 현행 규정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관련 법령
제232조(고소의 취소) ① 고소는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
제327조(공소기각의 판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판결로써 공소기각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1. 피고인에 대하여 재판권이 없을 때
자주 묻는 질문
고소를 취소하면 재판은 끝나나요?
고소 취소가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 것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에 한정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는 그 경우에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처벌불원서를 내면 재판이 끝나나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공소기각 사유가 되는 것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27조제7호는 처벌불원 의사표시와 처벌 의사표시 철회를 공소기각 사유로 규정합니다.
합의하면 고소가 취소된 것으로 보나요?
합의와 고소 취소는 「형사소송법」에서 같은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합의만으로 고소 취소 또는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이 자료만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