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허가를 약속했다면 효력이 있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40조의2는 장래에 허가 같은 처분을 하겠다는 행정청의 확약을 문서로 하도록 정합니다. 전화로 받은 약속은 이 문서 요건을 갖추지 못하지만, 조문은 구두 약속의 효력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전화 약속이 곧바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가능하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말이 행정청의 확약에 해당하는지 살피려면 확약의 대상과 신청 요건, 문서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본문

어떤 약속이 행정절차법상 확약인가요?

행정절차법상 확약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청이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법령등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이 규정돼 있어야 하며, 요건을 갖춰 신청하더라도 행정청이 확약을 해줄지는 재량입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 요건·효과
장래의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고 확약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1항신청할 수 있는 처분에 관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행정청이 할 수 있음
전화 등 구두로 확약을 전달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2항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함. 구두 약속의 효력은 조문에 별도 규정이 없음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이 필요한 처분을 확약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3항확약을 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법령등·사정의 중대한 사후 변경 또는 위법한 확약으로 이행하지 못함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4항정해진 경우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함
제4항에 해당해 확약을 이행할 수 없음을 알림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5항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전화 약속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전화로 들은 허가 약속만으로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의 문서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제40조의2는 문서로 하지 않은 약속의 효력을 명시하지 않으므로, 전화 약속이 무효라고 단정하는 것도 조문을 넘어섭니다.

다른 행정청과 협의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 처분이라면 행정청은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확약을 받은 뒤에 협의하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문서로 받은 확약은 언제 지키지 않아도 되나요?

행정청이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는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4항에 두 가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확약 후 법령등이나 사정이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됐거나, 확약 자체가 위법한 경우입니다.

행정청이 그 사유로 확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법은 이 경우의 효과를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고 정하며, 확약이 자동으로 취소된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확약을 어기면 실제로 어떤 처벌을 받나요?

제공된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에는 확약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징역·벌금·과태료나 선고 수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을 근거로 법정형과 실제 선고를 비교할 수 없으며, 관련 공식 통계·양형기준 수치도 공표 자료 없음입니다.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40조의2(확약)

제40조의2(확약) ①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이하 "확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전화로 허가해 준다고 했는데 허가가 확정된 건가요?

전화 약속만으로 장래의 허가가 확정됐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2는 행정청이 장래의 처분을 확약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 확약은 문서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확약을 신청하면 행정청이 반드시 해줘야 하나요?

행정청은 법령등에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된 처분에 관해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확약을 **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1항은 확약 여부를 재량으로 정하므로 신청만으로 확약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서면 확약을 받았는데 나중에 사정이 바뀌면 어떻게 되나요?

확약 후 법령등이나 사정이 **확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된 경우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그 사유로 이행할 수 없다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 콘텐츠 원칙 보기

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광고
TopPick — 우리 병원은 AI 답변에 있나요? 병원 AI 검색 노출 무료 진단 광고 의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