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한 허가 약속, 효력이 있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전화로 허가를 해주겠다고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행정절차법상 ‘확약’이 성립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절차법은 확약을 문서로 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1항은 법령등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이 규정된 경우,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그 확약을 문서로 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전화로만 받은 약속은 제40조의2가 정한 문서 형식을 갖춘 확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조문은 문서가 아닌 확약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전화 약속은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또한 행정청이 확약을 해줄지는 재량입니다. 법령등에 신청 가능한 처분이 규정되어 있고 당사자가 신청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청이 반드시 확약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확약에는 장래에 처분을 하겠다는 내용뿐 아니라 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확약을 하려는 처분에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 절차가 필요하다면, 행정청은 확약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확약을 한 뒤에도, 확약 후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되어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경우 또는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확약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이 사유로 확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전화 약속만으로 행정절차법상 확약의 문서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 약속의 효력을 조문만으로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제40조의2에 따른 확약인지 살피려면 신청 요건과 문서 형식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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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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