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한 허가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에 따른 확약은 문서로 해야 하므로, 전화로 한 약속만으로는 이 조가 정한 확약의 형식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 조문은 문서가 아닌 확약의 효력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전화 약속이 어떤 효력을 갖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허가를 앞두고 담당 공무원에게 전화로 긍정적인 답변을 들으면, 그 말만으로 허가가 보장된 것인지 궁금할 수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일정한 경우 행정청이 장래의 처분에 관해 확약할 수 있도록 하면서, 확약의 형식과 예외도 정하고 있습니다.
본문
전화로 한 허가 약속은 법에서 정한 확약인가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의 확약은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의사표시이고, 문서로 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화로만 한 약속은 이 조문이 정한 문서 형식을 갖춘 확약과는 구별됩니다. 이 조문만으로 전화 약속의 다른 법적 효력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 제재·효과 |
|---|---|---|
| 법령등에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이 규정된 경우, 당사자가 신청해 확약을 요청 |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1항 | 행정청은 확약을 할 수 있음 |
| 행정청이 확약을 하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2항 | 문서로 해야 함 |
| 다른 행정청과 협의 등을 거쳐야 하는 처분에 관해 확약하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3항 | 확약 전에 해당 절차를 거쳐야 함 |
| 확약 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되거나 확약이 위법한 경우 |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4항 | 행정청은 확약에 기속되지 않음 |
| 제4항의 사유로 확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5항 | 행정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함 |
신청하면 행정청이 확약을 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1항은 행정청이 확약을 “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확약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적용 대상이 되려면 법령등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이 규정돼 있어야 하고, 확약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야 합니다.
확약을 한 뒤에는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 하나요?
행정청이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확약 후에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 또는 확약이 위법한 경우입니다. 이 사유로 이행할 수 없다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에는 확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의 벌칙이나 과태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조문에 따른 법정형이나 선고 수위를 제시할 수 없으며, 이 조문에 관한 판례도 글감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법령
제40조의2(확약) ①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이하 "확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허가된다고 했는데, 허가를 받은 건가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에 따른 확약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 전화 답변만으로 허가를 받았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전화 약속의 별도 효력도 이 조문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문서로 확약하면 반드시 지켜야 하나요?
확약은 원칙적으로 행정청을 기속하지만, 확약 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된 경우와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확약에 기속되지 않습니다. 이때 행정청은 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하면 행정청은 확약을 해줘야 하나요?
아닙니다. 법령등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이 규정돼 있고 당사자가 신청한 경우에도, 행정청은 확약을 할 수 있을 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