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해준 허가 약속도 효력이 있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요약 및 결론: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에 따른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전화로 장래의 허가를 약속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 조문이 정한 문서 확약의 형식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문은 문서가 아닌 약속의 효력을 별도로 정하지 않습니다.

허가 여부를 미리 약속받고 싶어 하는 상황에서는 전화 안내와 확약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절차법은 장래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확약으로 두면서, 확약의 형식과 예외 사유를 함께 정하고 있습니다.

전화 약속은 행정절차법상 확약인가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1항의 확약은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입니다. 다만 법령등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이 규정되어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행정청이 확약을 할 수 있습니다.

확약을 해 줄지는 행정청의 재량입니다. 신청이 있었다고 해서 행정청이 확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로 한 약속은 왜 문서 확약과 구별되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2항은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전화로 전달된 허가 관련 약속만으로는 같은 조문이 요구하는 문서 형식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문서로 하지 않은 약속이 어떤 효력을 갖는지는 제40조의2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조문만으로 전화 약속을 무효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문서 확약과 같은 것으로 단정하기도 어렵습니다.

확약 전에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가 필요한가요?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처분이라면, 행정청은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확약을 먼저 한 뒤 협의를 진행하는 구조로 제40조의2제3항을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행위적용 조문법정형ㆍ효과
당사자 신청에 따라 장래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않겠다는 확약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1항행정청이 할 수 있음
확약을 문서로 작성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2항문서로 하여야 함
협의 등이 필요한 처분에 관한 확약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3항확약 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함
사후 법령등ㆍ사정 변경 또는 위법한 확약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4항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함
확약 이행 불가 사실의 통지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5항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문서 확약도 지켜지지 않을 수 있나요?

문서로 된 확약이라도 행정청이 기속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확약 후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되어 확약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된 경우와, 확약이 위법한 경우입니다.

사정 변경은 확약을 한 뒤에 발생해야 하고, 단순한 변경이 아니라 이행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합니다. 두 경우에 해당하여 확약을 이행할 수 없으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실제 처벌이나 과태료가 있나요?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와 이 조문을 신설한 법률 제18748호의 개정 내용에는 확약 위반에 관한 벌칙이나 과태료가 없습니다. 따라서 전화 약속 또는 확약 불이행 자체에 대한 징역·벌금·과태료 수치나 실제 선고 수위를 이 자료만으로 제시할 수 없으며, 관련 공표 자료도 없습니다.

언제부터 확약 규정이 적용되나요?

제40조의2는 2022년 1월 11일 신설되었습니다. 법률 제18748호 부칙에 따라 이 조문은 법 시행 이후 확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준은 확약을 한 때가 아니라 확약을 신청한 때입니다.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40조의2(확약)

제40조의2(확약) ① 법령등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행정청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이하 "확약"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이 전화로 허가해 준다고 했는데 확약인가요?

전화로 한 약속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2항이 요구하는 문서 확약의 형식을 갖추지 못합니다. 이 조문은 문서가 아닌 약속의 효력을 정하지 않으므로, 전화 약속만으로 법적 효과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허가를 안 하겠다는 약속도 확약인가요?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도 확약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령등에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이 규정되어 있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며, 행정청이 확약을 할 수 있습니다.

문서로 받은 확약은 항상 지켜져야 하나요?

확약 후 법령등이나 사정이 변경되어 이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거나 확약이 위법한 경우에는 행정청이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합니다.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행정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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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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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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