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공무원의 전화상 허가 약속, 효력이 있나요?

입력 2026.10.21. 오전 10:08

전화로 “허가해 주겠다”는 말을 들었다는 사정만으로 행정절차법상 확약의 문서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2항은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이 조문은 문서로 하지 않은 약속의 효력을 별도로 정하지 않으므로, 전화상 발언이 무효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여기서 확약이란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청의 의사표시입니다. 법령등에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이 규정돼 있고 당사자가 확약을 신청한 경우, 행정청은 확약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했다고 반드시 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허가에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 등 절차가 필요하다면, 행정청은 확약을 하기 전에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따라서 전화상 약속을 들었다면 문서로 확약이 이루어졌는지, 필요한 사전 절차를 거쳤는지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문서로 확약했더라도 행정청이 확약에 기속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약한 후 법령등이나 사정이 그 내용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된 경우, 또는 확약이 위법한 경우입니다. 이 사유로 확약을 이행할 수 없다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40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

관련 법령: 행정절차법 제40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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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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