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전화 약속은 법적으로 binding할까: 행정절차법 '확약'의 효력
질문은 간단해 보이지만, 행정청의 약속이 얼마나 구속력을 가지는지를 다루는 중요한 법률 문제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허가하겠다고 전화로 약속했는데 실제로 안 되면 어떻게 하나”라는 상황은 실무에서 자주 나타납니다.
행정청도 약속을 할 수 있다: ‘확약’의 탄생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 행정절차법 제40조의2는 ‘확약’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장래에 어떤 처분을 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할 수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는 행정청에게 확약을 해줄지 말지를 선택할 재량권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사자가 신청한다고 해서 반드시 약속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화 약속은 법적 형식을 갖추지 못했다
선정 질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전화로 해준 약속”이 문제입니다.
법 제40조의2 제2항은 명확합니다: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전화 통화는 문서가 아닙니다. 녹음이나 통화 기록이 남더라도, 법이 명시적으로 요구하는 공식적인 문서 형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무원이 전화로 약속한 것은 법정 확약의 형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 전화 약속은 **“효력이 없다”**일까요? 조문을 보면 “확약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했을 뿐, 문서로 하지 않은 의사표시가 법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는지는 별도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법정 절차의 확약으로 보호받지는 못한다고 봐야 합니다.
확약이 있어도 반드시 지켜지지 않을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설령 공무원이 공식 문서로 확약을 해줬다 하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법 제40조의2 제4항은 행정청이 확약에 “기속되지 아니한다” 경우를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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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 후 법령이나 사정이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변경된 경우: 예를 들어 허가 조건이 되던 법령이 폐지되거나, 기술 기준이 대폭 강화된 경우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사정 변경이나 약간의 악화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행할 수 없을 정도”라는 높은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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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 자체가 위법한 경우: 처음부터 법령을 위반하는 내용의 확약이라면 행정청이 이를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확약에 기속되지 않게 되면, 행정청은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즉시 고지하고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는 의무가 생깁니다.
확약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
확약이 법적으로 인정받으려면:
- 요건 1: 법령에서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이 정해져 있어야 함
- 요건 2: 당사자가 신청할 것
- 형식: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함
- 절차: 다른 행정청과의 협의가 필요한 처분이면, 협의 전에 확약을 할 수 없음 (협의를 거친 후에만 가능)
실무적 조언
당신이 공무원에게서 받은 전화 약속이 법적 확약으로 보호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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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화를 요청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공식 문서로 확인해주실 수 있을까요?”라고 명확히 물어보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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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내용을 기록하세요: 단순한 긍정이 아니라, 어떤 처분을 언제까지 하겠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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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약이 있어도 변경 가능성을 인식하세요: 확약장을 받았어도 법령 변경이나 위법성이 드러나면 행정청이 이를 번복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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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 의무를 기억하세요: 만약 행정청이 약속을 지킬 수 없게 되면, 법은 당신에게 그 이유를 알려줄 것을 요구합니다.
참고 법령
- 행정절차법 제40조의2(확약)
- 행정절차법 부칙 제1조(시행일), 제4조(확약에 관한 적용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