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끼리 온라인에서 야한 대화를 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받나요?

입력 2026.10.22. 오전 10:08

고등학생끼리 대화했다는 사실만으로 청소년성보호법상 그루밍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는 두 항 모두 행위자를 19세 이상의 사람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살펴야 하며, 학교급만으로는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상대가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요건이 달라집니다

현행 제15조의2 제1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에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정합니다. 제1호의 대화 행위는 성적 욕망·수치심·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상대를 그런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의 대화 유형은 대화 한 번만으로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항은 19세 이상의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정합니다. 제2항에는 제1항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2항도 행위자를 19세 이상으로 한정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조항에 관한 판례를 근거로 목적 요건을 단정해서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제1항 제2호는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하는 경우를 규정하며, 제1호와 달리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라는 문구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온라인에서 야한 대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제2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해당 행위가 법에서 정한 유인·권유인지 따져야 합니다.

처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제15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제2항은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항은 제1항과 제2항의 미수범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한 답은 실제 나이와 행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두 사람이 모두 19세 미만이라면 이 조항에서 정한 행위자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19세 이상이라면 상대방의 나이, 대화가 지속적·반복적이었는지, 성적 착취 목적이나 유인·권유가 있었는지 등 각 항의 요건을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참고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제1항·제2항·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관련 법령: 청소년성보호법 제15조의2

같은 법이 적용된 이슈

확인한 1차 출처

최종 확인일: 2026-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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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법률브리프 에디터가 작성 및 검수하였으며, 일부는 AI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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