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생끼리 온라인에서 야한 대화를 하면 그루밍으로 처벌될까?
요약 및 결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는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경우를 정하고 있어, 고등학생끼리라는 사실만으로 이 조항의 처벌 여부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조문에 정한 행위를 하면 성적 착취 목적이 제2항에 따로 적혀 있지 않으며,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온라인 대화가 이 조항의 ‘대화’에 해당하는지뿐 아니라 행위자의 나이, 상대방의 나이, 대화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특히 제1항과 제2항은 성적 착취 목적 요건의 문언이 다르므로, 어느 항이 문제 되는지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본문
고등학생끼리 대화하면 제15조의2가 적용되나요?
제15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행위자가 19세 이상인 사람일 것을 정합니다. 따라서 행위자가 19세 미만이라면 이 조항의 행위자 요건을 충족하지 않습니다. 다만 ‘고등학생끼리’라는 표현만으로 각자의 나이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16세 미만 상대에게는 성적 착취 목적이 없어도 되나요?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제1항의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라는 문구는 제2항에 반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조문 문언상 목적 요건은 제1항에 적혀 있고 제2항에는 적혀 있지 않지만, 이 조항에 관한 판례는 글감에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온라인에서 야한 대화를 한 번 하면 처벌되나요?
제1항 제1호의 대화 행위는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상대를 그런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대화 한 번만으로 제1호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제2호의 유인ㆍ권유에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문언상 요구되어 있지 않습니다.
| 어떤 행위 | 적용 조문 | 법정형 |
|---|---|---|
|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런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킴 | 제15조의2 제1항 제1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제2조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함 | 제15조의2 제1항 제2호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 | 제15조의2 제2항 | 제1항과 동일한 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과 실제 선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제15조의2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제2항에도 같은 형이 적용됩니다. 글감에는 이 조항에 관한 공식 통계나 양형기준 수치가 제시되어 있지 않아 실제 선고와 법정형의 간극을 수치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글감은 이 조항에 관한 판례도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주 묻는 질문
고등학생끼리 야한 대화를 하면 무조건 그루밍 처벌을 받나요?
아닙니다. 제15조의2는 행위자를 19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정하고, 제1항 제1호의 대화 행위에는 지속성 또는 반복성이 요구됩니다. ‘고등학생끼리’라는 정보만으로 각자의 나이나 조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단정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16세 미만이면 성적 착취 목적을 입증해야 하나요?
제15조의2 제2항은 19세 이상인 사람이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를 정하면서, 성적 착취 목적 문구를 따로 두지 않습니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 다른 요건은 별도로 살펴야 합니다.
대화가 한 번뿐이어도 제15조의2로 처벌되나요?
제1항 제1호의 대화 행위는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제1항 제2호의 유인ㆍ권유에는 그 문구가 없습니다.